신구법 비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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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6-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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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4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 5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 |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6 |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7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 8 |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
| 9 |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 9 |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
| 10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10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11 |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1 |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2 |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 12 |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
| 13 |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 13 |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
| 14 |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 14 |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
| 15 |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15 |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 16 | 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6 | 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7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 17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
| 18 |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24.12.3> | 18 |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24.12.3, 2025.10.1> |
| 19 | ④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19 | ④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20 |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21 |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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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 22 |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
| 23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23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 24 |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 24 |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
| 25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25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26 |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6 |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27 |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7 |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28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29 |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 30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30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32 |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 33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3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4 |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3.31> | 34 |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3.31> |
| 35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5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36 |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 36 |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
| 37 |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37 |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 38 |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38 |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 39 |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39 |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 40 | 제11조의2(조사) | 40 | 제11조의2(조사) |
| 41 |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 41 |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
| 42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42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 43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43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 44 |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44 |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 45 |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45 |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 46 | 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46 | 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47 | 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7 | 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8 | 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 48 | 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
| 49 | 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49 | 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 50 | 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0 | 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51 | 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51 | 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 52 | ⑫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2 | ⑫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53 | 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54 |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 55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55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56 |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 |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7 |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57 |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 58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 58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
| 59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59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 60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60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61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61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2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2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3 |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 63 |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
| 64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 64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
| 65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5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6 |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66 |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 67 |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67 |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68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8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9 |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69 |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70 |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70 |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 71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71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72 |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72 |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7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4 |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 74 |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
| 75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75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7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7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77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77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7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9 |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79 |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 80 |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80 |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81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2 |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82 |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 83 |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83 |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84 |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84 |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85 |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85 |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 86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86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87 | 제21조(벌칙) | 87 | 제21조(벌칙) |
| 88 |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 88 |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
| 89 | ②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 89 | ②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
| 90 |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 90 |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
| 91 |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1 |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92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92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93 |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93 |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94 | ⑦ 제2항 및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 94 | ⑦ 제2항 및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
| 95 | 제22조(예비ㆍ음모) | 95 | 제22조(예비ㆍ음모) |
| 96 |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6 |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97 | 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7 | 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98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8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9 | 제24조(과태료) | 99 | 제24조(과태료) |
| 10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0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0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16> | 10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