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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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6-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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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8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9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9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1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2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3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13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14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14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15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15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16 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6 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18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24.12.3> 18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24.12.3, 2025.10.1>
19 ④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19 ④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0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21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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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22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23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3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4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24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25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5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6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7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7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8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29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30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0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1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32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33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3.31> 34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3.31>
35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5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6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36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37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37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38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8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9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9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0 제11조의2(조사) 40 제11조의2(조사)
41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41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42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4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4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44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44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45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45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46 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6 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7 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48 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49 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49 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50 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0 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1 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51 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52 ⑫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2 ⑫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3 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54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55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5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6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57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58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58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59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59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0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0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1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1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63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64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64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65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5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6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66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67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67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6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9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0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70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71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1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2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2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74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75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75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7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7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7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79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80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0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82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83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3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4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4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5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85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86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6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7 제21조(벌칙) 87 제21조(벌칙)
88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88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89 ②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89 ②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90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90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91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1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9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93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93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94 ⑦ 제2항 및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94 ⑦ 제2항 및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95 제22조(예비ㆍ음모) 95 제22조(예비ㆍ음모)
96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6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7 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7 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8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제24조(과태료) 99 제24조(과태료)
10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16> 10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