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1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2-1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5-1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 동일한 14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 |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7.25> | 4 |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7.25> |
| 5 | ②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 5 | ②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
| 6 |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6 |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 7 |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7 |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 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10 |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 11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
| 1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1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14 |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 15 |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
| 16 | 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6 | 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17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7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8 |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 18 |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2025.10.1> |
| 19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9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20 |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 20 |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
| 21 | ⑥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⑥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동일한 26줄 펼치기 ··· | |||
| 22 |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22 |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 23 |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23 |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 2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17.7.26> | 2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17.7.26> |
| 25 | ②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 26 | ③ 제1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6 | ③ 제1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27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27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28 | ⑤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28 | ⑤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 29 |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 29 |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
| 30 | ⑦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30 | ⑦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 31 | ⑧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⑧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 32 |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
| 3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또는 핵융합에너지 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이하 이 조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3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또는 핵융합에너지 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이하 이 조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34 | ②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35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35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 36 |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교육ㆍ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6 |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교육ㆍ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3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38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38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39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39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40 |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40 |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 41 |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41 |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 42 |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학계 또는 연구계에 출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42 |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학계 또는 연구계에 출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 43 |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43 |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44 | 제15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4 | 제15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5 |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5 |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6 | 제16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6 | 제16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7 | 제17조 삭제 <2015.6.22> | 47 | 제17조 삭제 <2015.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