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합성생물학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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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4-23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5 ① 국가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① 국가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②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②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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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8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9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9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10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0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2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4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4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5 ⑥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5 ⑥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7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21 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22 ① 심의회에 상정할 합성생물학 분야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2 ① 심의회에 상정할 합성생물학 분야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3 ② 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24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25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25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7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10조(통계작성) 28 제10조(통계작성)
2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11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33 제11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3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6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37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3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9 ②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②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40 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4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4 ④ 정책센터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44 ④ 정책센터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45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45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46 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 46 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
4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8 ②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48 ②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4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4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5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 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 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1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51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5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5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5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4 ③ 정부는 거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4 ③ 정부는 거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6 ⑤ 거점기관 지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⑤ 거점기관 지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16조(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57 제16조(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58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8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9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59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60 제18조(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60 제18조(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61 제19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61 제19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62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2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이하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6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이하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64 ③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공동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4 ③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공동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5 ④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시설과 장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65 ④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시설과 장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66 ⑤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나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66 ⑤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나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67 ⑥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이용 및 관리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⑥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이용 및 관리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68 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69 ① 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주체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9 ① 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주체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0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한 연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한 연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1 ③ 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③ 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72 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73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3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4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생성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4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생성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5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75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76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76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77 제23조(전문인력 양성ㆍ확보) 77 제23조(전문인력 양성ㆍ확보)
78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8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9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9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80 제24조(국제협력 추진)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ㆍ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0 제24조(국제협력 추진)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ㆍ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1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81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82 제2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82 제2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8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실험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하여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윤리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이하 "연구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8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실험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하여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윤리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이하 "연구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8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이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8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이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86 ④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④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7 제26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87 제26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8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에는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8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에는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8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노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노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할 때에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9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할 때에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9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2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2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3 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3 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4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제27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95 제27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96 제28조(사회적 이해증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ㆍ교육ㆍ경진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96 제28조(사회적 이해증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ㆍ교육ㆍ경진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97 제6장 보칙 97 제6장 보칙
98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98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99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9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0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00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01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제2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01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제2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