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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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26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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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7 |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8 | ④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 ④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9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9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0 | ①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10 | ①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 11 | ②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11 | ②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12 |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 12 |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
| 13 |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3 |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4 |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4 |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16 |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 1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18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19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20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 20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
| 2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2 |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3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23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4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 25 |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
| 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 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
| 2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2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2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 2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
| 29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9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3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3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31 | ⑥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⑥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 32 |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
| 33 |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33 |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 34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 35 |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
| 3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3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3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3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39 |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40 |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 41 |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 41 |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
| 4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4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4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44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4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5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45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 46 | ⑤ 국방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연구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 46 | ⑤ 국방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연구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
| 47 | ⑥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⑥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48 |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 4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4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 5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5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52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52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 53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3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4 |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 54 |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
| 55 |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55 |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5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57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7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58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ㆍ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 58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ㆍ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
| 59 | 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9 | 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0 | ⑥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0 | ⑥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1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1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2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62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63 | ⑨ 특허청장은 전략연구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63 |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연구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4 | ⑩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4 | ⑩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5 |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65 |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 66 |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 66 |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
| 6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6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6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식ㆍ정보 중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식ㆍ정보 중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9 | ③ 제1항에 따른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9 | ③ 제1항에 따른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0 |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 70 |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
| 7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 7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
| 72 | ② 특허청장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ㆍ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72 |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ㆍ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3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73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 74 |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4 |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5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75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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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7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7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실증 및 표준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7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실증 및 표준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 78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8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9 | 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9 | 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0 |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 80 |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
| 8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8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 82 | ②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82 | ②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 83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83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8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8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85 | ⑤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5 | ⑤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6 |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 86 |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
| 8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ㆍ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 8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ㆍ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
| 88 |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8 |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9 |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9 |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0 |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 90 |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
| 91 | ① 정부는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하 "도전적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91 | ① 정부는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하 "도전적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9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9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93 | ③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도전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사업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93 | ③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도전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사업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94 | ④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이 자율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94 | ④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이 자율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95 | ⑤ 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5 | ⑤ 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6 |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 96 |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
| 97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97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 98 |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98 |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 99 |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99 |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00 | 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0 | 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1 |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 101 |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
| 10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협력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10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협력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 103 |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의 파견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 103 |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의 파견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
| 104 |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 104 |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
| 105 | 제23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 105 | 제23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
| 10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0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0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10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 108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다. | 108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다. |
| 109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09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10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110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111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11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12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12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13 | ⑧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3 | ⑧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4 |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 114 |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
| 115 |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15 |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 116 | ②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ㆍ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16 | ②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ㆍ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117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117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 118 |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 118 |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
| 11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우수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1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우수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20 | ②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하 "특화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위과정별 학과ㆍ전공ㆍ교과목 및 정원 등을 결정할 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120 | ②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하 "특화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위과정별 학과ㆍ전공ㆍ교과목 및 정원 등을 결정할 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 121 | ③ 특화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대학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21 | ③ 특화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대학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2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2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23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123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124 | ⑥ 제1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4 | ⑥ 제1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5 | 제26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 125 | 제26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
| 12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2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 127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7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8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128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 129 |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 129 |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
| 130 |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 130 |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
| 131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설비구축, 정보의 유출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1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설비구축, 정보의 유출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32 | ②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132 | ②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133 |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31> | 133 |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31> |
| 13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13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 135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135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 136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육성주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136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육성주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 137 | ⑦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 137 | ⑦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
| 138 | 제28조(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 138 | 제28조(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
| 139 | ①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민ㆍ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39 | ①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민ㆍ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4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14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 141 |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41 |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142 | ④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42 | ④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143 | ⑤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 143 | ⑤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44 | 제29조(국제협력의 추진) | 144 | 제29조(국제협력의 추진) |
| 145 | ①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인력ㆍ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45 | ①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인력ㆍ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14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4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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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147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 148 | ④ 제3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8 | ④ 제3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9 | 제7장 보칙 | 149 | 제7장 보칙 |
| 150 |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150 |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 151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51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52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52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53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53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