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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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18 · 공포 2025-03-1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3-1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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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8.17>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8.17> |
| 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5 |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 5 |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
| 6 |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6 |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 7 |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7 |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8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3.18> | 8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3.18> |
| 9 |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 9 |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
| 10 |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10 |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 11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11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 12 |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 12 |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
| 13 |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 13 |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
| 14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14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15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5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16 |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경우에 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16 |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경우에 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 17 |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 17 |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
| 1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1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 19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9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0 | 제7조(현장실습) | 20 | 제7조(현장실습) |
| 21 |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3.27> | 21 |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3.27> |
| 2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8.3.27, 2018.12.18> | 2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8.3.27, 2018.12.18> |
| 2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2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 24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 24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
| 25 |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 25 |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
| 2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2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 27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 27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
| 28 |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28 |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 29 |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29 |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 30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 30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
| 31 |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31 |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 32 | 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 32 | 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
| 33 |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 33 |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
| 34 |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 34 |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
| 35 |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 35 |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
| 36 |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36 |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37 |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 37 |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
| 38 |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 38 |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
| 39 |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39 |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40 |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 40 |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
| 41 |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41 |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 42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42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 43 |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3 |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44 |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44 |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45 |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 45 |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
| 46 |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 46 |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
| 4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48 |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 48 |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
| 49 |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7.26, 2018.3.27> | 49 |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7.26, 2018.3.27, 2025.10.1> |
| 50 |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50 |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 51 |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 51 |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
| 52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2018.3.27> | 52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201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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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 53 |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
| 54 |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54 |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 55 |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55 |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 56 |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56 |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7 |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 57 |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
| 58 |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58 |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 59 |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3.23> | 59 |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3.23> |
| 60 |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60 |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 61 |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 61 |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
| 62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 62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
| 63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 63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
| 64 |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64 |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 65 |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 65 |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
| 66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 66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
| 67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 67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
| 68 | 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68 | 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 69 | 제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 69 | 제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
| 7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체 현장연수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체 현장연수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1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할 때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 71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할 때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
| 72 |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급여상 또는 인사상의 배려를 할 수 있다. | 72 |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급여상 또는 인사상의 배려를 할 수 있다. |
| 73 |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 73 |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
| 7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7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75 |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75 |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76 |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 76 |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
| 77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7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78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8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79 |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개정 2010.3.17> | 79 |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개정 2010.3.17> |
| 80 | 제16조 삭제 <2010.3.17> | 80 | 제16조 삭제 <2010.3.17> |
| 81 | 제17조 삭제 <2010.3.17> | 81 | 제17조 삭제 <2010.3.17> |
| 82 |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82 |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 83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83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84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84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85 | 제19조(협의회의 구성) | 85 | 제19조(협의회의 구성) |
| 86 |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86 |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7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 87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
| 88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88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 89 |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89 |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90 | 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90 | 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91 |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6.7> | 91 |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6.7> |
| 92 |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 92 |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
| 9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9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9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9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 95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5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6 |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 96 |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
| 9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9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9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9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 99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9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0 | 제23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 100 | 제23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
| 101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101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 102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2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3 |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 103 |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
| 104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23.4.18> | 104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23.4.18> |
| 105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 105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
| 106 |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3.4.18> | 106 |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3.4.18> |
| 107 | 제25조(지도ㆍ점검 등) | 107 | 제25조(지도ㆍ점검 등) |
| 108 |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108 |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 109 |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9 |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111 |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1 |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2 | 제27조(과태료) | 112 | 제27조(과태료) |
| 11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 11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
| 11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7> | 11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7> |
| 115 |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115 |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