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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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5-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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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6.3.29>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6.3.29> |
| 2 | 제1조(목적) | 2 | 제1조(목적) |
| 3 |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4 |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4 |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 5 |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 5 |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
| 6 |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6 |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 7 |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 7 |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
| 8 |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 |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9 |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 9 |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 11 |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
| 12 |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 12 |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
| 13 |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3 |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14 |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14 |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15 |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15 |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 16 | 제8조(정관) | 16 | 제8조(정관) |
| 17 |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 |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18 |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 19 | 제9조(등기) | 19 | 제9조(등기) |
| 20 |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20 |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 21 |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1 |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22 |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22 |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23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3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24 |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 24 |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
| 25 |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 25 |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
| 26 | ② 삭제 <2016.5.29> | 26 | ② 삭제 <2016.5.29> |
| 27 |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27 |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 28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3.29> | 28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3.29> |
| 29 |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6.3.29> | 29 |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6.3.29> |
| 30 |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 30 |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
| 31 | 제13조(구성) | 31 | 제13조(구성) |
| 32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2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
| 33 |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 33 |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
| 34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34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5 |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 35 |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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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제14조(의장) | 36 | 제14조(의장) |
| 37 |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37 |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 38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8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39 | 제15조(위원의 임기) | 39 | 제15조(위원의 임기) |
| 40 | 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 40 | 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
| 41 |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 41 |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
| 42 |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2 |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43 |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43 |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 44 |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 44 |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
| 45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45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 46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46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 47 |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47 |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 48 |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 48 |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
| 49 |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6.3.29> | 49 |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6.3.29> |
| 50 | 제21조(회의) | 50 | 제21조(회의) |
| 51 |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51 |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 52 |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2 |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3 | ③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53 | ③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54 | 제22조(출석 발언 등) | 54 | 제22조(출석 발언 등) |
| 55 |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55 |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56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6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57 |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57 |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58 |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 58 |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
| 59 |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 59 |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
| 60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60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61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 61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
| 62 | 제25조(손해배상책임) | 62 | 제25조(손해배상책임) |
| 63 |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3 |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 64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
| 65 | 제26조(긴급조치) | 65 | 제26조(긴급조치) |
| 66 | 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6 | 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67 |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67 |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68 |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68 |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 69 |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9 |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0 |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개정 2016.3.29> | 70 |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개정 2016.3.29> |
| 71 |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71 |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72 |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72 |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73 | 제30조(규정의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 73 | 제30조(규정의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
| 74 |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 74 |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
| 75 |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개정 2016.3.29> | 75 |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개정 2016.3.29> |
| 76 | 제1절 집행기관 <개정 2016.3.29> | 76 | 제1절 집행기관 <개정 2016.3.29> |
| 77 |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 77 |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
| 78 | 제33조(총재) | 78 | 제33조(총재) |
| 79 |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79 |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80 |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80 |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81 |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 81 |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
| 82 |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82 |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83 |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 83 |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
| 84 |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 84 |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
| 85 | 제35조(대리인의 선임) | 85 | 제35조(대리인의 선임) |
| 86 | ① 총재는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86 | ① 총재는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87 |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7 |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8 | 제36조(부총재) | 88 | 제36조(부총재) |
| 89 |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89 |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 90 |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90 |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91 | 제36조의2(부총재보) | 91 | 제36조의2(부총재보) |
| 92 |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 92 |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
| 93 |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93 |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94 |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 94 |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
| 95 |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95 |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 96 | 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 96 | 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
| 97 |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 97 |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
| 98 |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 98 |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
| 99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99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 100 |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100 |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101 |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101 |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 102 |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102 |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103 | ②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03 | ②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104 | 제2절 감사 <개정 2016.3.29> | 104 | 제2절 감사 <개정 2016.3.29> |
| 105 | 제43조(임명) | 105 | 제43조(임명) |
| 106 |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 106 |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
| 107 | ②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107 | ②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108 |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08 |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09 | 제45조(임무) | 109 | 제45조(임무) |
| 110 |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10 |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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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11 |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12 |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2 |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3 |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113 |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 114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 114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
| 115 |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개정 2016.3.29> | 115 |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개정 2016.3.29> |
| 116 |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 116 |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
| 117 | 제47조의2(화폐단위) | 117 | 제47조의2(화폐단위) |
| 118 |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 118 |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
| 119 |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 119 |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
| 120 |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 120 |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
| 121 |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 121 |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
| 122 |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 122 |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
| 123 |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 123 |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
| 124 |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 124 |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
| 125 | ① 한국은행은 위조되거나 변조(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125 | ① 한국은행은 위조되거나 변조(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126 |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126 |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127 |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 127 |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
| 128 |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 128 |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
| 129 |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 129 |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
| 130 | ② 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급기(還給期)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된 후 돌려준다. | 130 | ② 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급기(還給期)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된 후 돌려준다. |
| 131 |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 131 |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
| 132 |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32 |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133 |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133 |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 134 | 제53조(주화의 발행) | 134 | 제53조(주화의 발행) |
| 135 |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 135 |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
| 136 |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36 |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37 |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137 |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 138 |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 138 |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
| 139 |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개정 2016.3.29> | 139 |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개정 2016.3.29> |
| 140 |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 140 |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
| 141 |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 141 |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
| 142 |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142 |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 143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143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 144 |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 144 |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
| 145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45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146 |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146 |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 147 |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47 |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148 |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48 |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149 |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 149 |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
| 150 |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 150 |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
| 151 |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 151 |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
| 152 |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 152 |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
| 153 |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중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제59조에 따라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그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동안의 평균 부족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 | 153 |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중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제59조에 따라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그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동안의 평균 부족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 |
| 154 | ② 지급준비금 부족이 연속하여 3기(期)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지급준비금을 1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ㆍ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 154 | ② 지급준비금 부족이 연속하여 3기(期)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지급준비금을 1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ㆍ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
| 155 |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155 |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56 |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56 |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157 |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57 |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158 |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개정 2016.3.29> | 158 |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개정 2016.3.29> |
| 159 |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 159 |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
| 160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 160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
| 161 |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ㆍ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161 |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ㆍ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 162 |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 162 |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
| 163 |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 163 |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
| 164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 164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
| 165 |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 165 |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
| 166 |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여신을 의결하려는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66 |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여신을 의결하려는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67 |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 167 |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
| 168 | ① 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 168 | ① 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
| 169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 169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
| 170 |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70 |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71 |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개정 2016.3.29> | 171 |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개정 2016.3.29> |
| 172 | 제68조(공개시장 조작) | 172 | 제68조(공개시장 조작) |
| 173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 173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
| 174 |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74 |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5 |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175 |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 176 |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 176 |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
| 177 |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 177 |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
| 178 |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ㆍ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178 |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ㆍ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 179 |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79 |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 180 |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0 |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81 |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1 |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82 |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 182 |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
| 183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183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 184 | ②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184 | ②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85 |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개정 2016.3.29> | 185 |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개정 2016.3.29> |
| 186 |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 186 |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
| 187 | 제72조(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 187 | 제72조(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
| 188 | 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 188 | 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
| 189 | 제74조(수수료)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189 | 제74조(수수료)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190 |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 190 |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
| 191 |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 191 |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
| 192 |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192 |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 193 |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193 |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 194 |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 194 |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
| 195 |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 195 |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
| 196 |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196 |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 197 |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 197 |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
| 198 | ①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 198 | ①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
| 199 | ② 제1항에서 "정부대행기관"이란 생산ㆍ구매ㆍ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 199 | ② 제1항에서 "정부대행기관"이란 생산ㆍ구매ㆍ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
| 200 |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 200 |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
| 201 |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정한다. | 201 |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정한다. |
| 202 |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2 |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03 | 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개정 2016.3.29> | 203 | 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개정 2016.3.29> |
| 204 |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 204 |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
| 205 |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 205 |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
| 206 |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 206 |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
| 207 |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7 |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 208 |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208 |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209 | 제7절 지급결제업무 <개정 2016.3.29> | 209 | 제7절 지급결제업무 <개정 2016.3.29> |
| 210 | 제81조(지급결제업무) | 210 | 제81조(지급결제업무) |
| 211 |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211 |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212 |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212 |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213 |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213 |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214 |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14 |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215 |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15 |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216 | 제8절 그 밖의 업무 <개정 2016.3.29> | 216 | 제8절 그 밖의 업무 <개정 2016.3.29> |
| 217 |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17 |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18 |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18 |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19 |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ㆍ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ㆍ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219 |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ㆍ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ㆍ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 220 | 제84조(환거래계약)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 220 | 제84조(환거래계약)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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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 221 |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
| 222 |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 222 |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
| 223 | 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개정 2016.3.29> | 223 | 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개정 2016.3.29> |
| 224 |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224 |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 225 |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 225 |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
| 226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226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 227 |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227 |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228 | 제89조(재의요구권) | 228 | 제89조(재의요구권) |
| 229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229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 230 |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 230 |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
| 231 |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개정 2016.3.29> | 231 |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개정 2016.3.29> |
| 232 |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 232 |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
| 233 |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33 |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234 |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34 |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235 | 제91조(열석 발언)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35 | 제91조(열석 발언)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36 | 제92조(재의 요구) | 236 | 제92조(재의 요구) |
| 237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237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38 |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 238 |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
| 23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239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0 |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40 |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41 | 제94조(자료 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41 | 제94조(자료 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2 | 제95조(감사원의 감사) 한국은행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 242 | 제95조(감사원의 감사) 한국은행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
| 243 | 제96조(국회 보고 등) | 243 | 제96조(국회 보고 등) |
| 244 |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44 |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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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245 |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 246 | 제7장 회계 등 <개정 2016.3.29> | 246 | 제7장 회계 등 <개정 2016.3.29> |
| 247 | 제1절 회계 <개정 2016.3.29> | 247 | 제1절 회계 <개정 2016.3.29> |
| 248 | 제97조(회계연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48 | 제97조(회계연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249 | 제98조(예산ㆍ결산) | 249 | 제98조(예산ㆍ결산) |
| 250 | ①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250 | ①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 251 |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51 |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52 | ③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52 | ③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53 |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53 |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54 | 제99조(이익금 처분) | 254 | 제99조(이익금 처분) |
| 255 |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 255 |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
| 256 |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256 |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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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257 |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 258 |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 258 |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
| 259 |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개정 2016.3.29> | 259 |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개정 2016.3.29> |
| 260 |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 260 |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
| 261 |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 261 |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
| 262 |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ㆍ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262 |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ㆍ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263 |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 263 |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
| 264 |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264 |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 265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65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266 |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한국은행은 직접ㆍ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 266 |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한국은행은 직접ㆍ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
| 267 | 제8장 보칙 <개정 2016.3.29> | 267 | 제8장 보칙 <개정 2016.3.29> |
| 268 | 제104조(벌칙)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68 | 제104조(벌칙)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69 | 제105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69 | 제105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70 |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70 |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71 |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71 |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272 |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72 |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273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3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