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복권 및 복권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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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26일 | 20405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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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5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6 제4조(복권의 발행 등) 6 제4조(복권의 발행 등)
7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7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8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8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9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 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 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⑤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11 ⑤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12 ⑥ 복권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여부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변경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12 ⑥ 복권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여부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변경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13 제5조(판매제한 등) 13 제5조(판매제한 등)
14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6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7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18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21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22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2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3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4 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5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26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27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27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28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8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9 ②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매체, 광고문구, 광고비용, 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②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매체, 광고문구, 광고비용, 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④ 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1 ④ 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2 제8조(당첨금 등) 32 제8조(당첨금 등)
33 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5 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6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36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37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7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8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38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39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9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0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40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41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41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42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43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44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44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45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45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46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46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8 ④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8 ④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9 제3장 복권위원회 49 제3장 복권위원회
50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50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51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51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52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52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53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53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54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54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55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5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6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56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57 제15조(위원장 등) 57 제15조(위원장 등)
5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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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0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1 제16조(위원의 임기) 61 제16조(위원의 임기)
62 ① 복권위원회 위원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2 ① 복권위원회 위원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3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3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4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64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65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65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66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66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67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7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8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68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69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복권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69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복권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70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복권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70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복권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71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71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72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72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73 ①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발행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ㆍ관리ㆍ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73 ①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발행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ㆍ관리ㆍ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74 ②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4 ②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5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75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76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76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77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77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78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ㆍ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ㆍ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79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80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80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8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2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82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83 ④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3 ④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4 제4장 복권기금 84 제4장 복권기금
85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85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86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86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87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7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8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88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89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89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90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출(轉出)ㆍ예탁(預託)ㆍ출연(出捐) 또는 보조(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90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출(轉出)ㆍ예탁(預託)ㆍ출연(出捐) 또는 보조(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91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91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92 ④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④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93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94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7.24, 2018.12.31, 2023.8.8> 94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7.24, 2018.12.31, 2023.8.8>
95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95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96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96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97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3.29> 97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3.29>
98 ⑤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98 ⑤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99 ⑥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99 ⑥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100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100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101 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01 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02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02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03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 등(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3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 등(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4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104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105 ①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이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05 ①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이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0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10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107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07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108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08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09 제29조(구분 회계처리 등) 기관의 장등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09 제29조(구분 회계처리 등) 기관의 장등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10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110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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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111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112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112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113 제5장 보칙 <개정 2011.3.30> 113 제5장 보칙 <개정 2011.3.30>
114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14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15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115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116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116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117 ① 기관의 장등은 그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판매한 복권의 장수(張數), 금액, 수수료 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6개월마다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7 ① 기관의 장등은 그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판매한 복권의 장수(張數), 금액, 수수료 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6개월마다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8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권관련정보"라 한다)와 복권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 등 운용실태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18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권관련정보"라 한다)와 복권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 등 운용실태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19 ③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방법, 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③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방법, 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0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0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1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1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2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122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12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7.18> 12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7.18>
1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25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25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26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6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7 제6장 벌칙 <개정 2011.3.30> 127 제6장 벌칙 <개정 2011.3.30>
128 제34조(벌칙) 128 제34조(벌칙)
1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30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 130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
1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20.3.31, 2023.7.18> 1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20.3.31, 2023.7.18>
132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2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3 제36조(과태료) 133 제36조(과태료)
13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3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