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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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2-26 · 공포 2017-12-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7-12-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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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 3 |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
| 4 |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4 |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 5 |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5 |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6 |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 6 |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
| 7 | 제4조(국가의 임무) | 7 | 제4조(국가의 임무) |
| 8 |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9 |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9 |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0 |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1 |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 11 |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
| 12 |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2 |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3 |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3 |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4 |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4 |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5 |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ㆍ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5 |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ㆍ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6 |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 16 |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
| 17 | ①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7 | ①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8 |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 18 |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
| 19 |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19 |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 20 | ④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 | ④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1 |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 21 |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
| 2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ㆍ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ㆍ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5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5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6 |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26 |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7 |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 27 |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
| 28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28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
| 29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 29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
| 30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0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31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1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2 |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32 |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 33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 34 |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
| 35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 35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
| 36 |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 36 |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
| 37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37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 38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8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9 |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 40 |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
| 41 |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41 |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 42 |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2 |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43 |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3 | 제10조(업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4 |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44 |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
| 45 |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5 |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46 |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7> | 46 |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7> |
| 47 | 제13조(지정취소 등) | 47 | 제13조(지정취소 등) |
| 48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48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
| 4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49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0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