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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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6-03 · 공포 2024-06-03
신법 (현행) 시행 2025-09-29 · 공포 2025-09-29
구법 시행 2024-06-03 신법 시행 2025-09-29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4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5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5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3> 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3, 2025.9.29>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9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9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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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0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제6조(위원회의 운영) 15 제6조(위원회의 운영)
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 ⑤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0 ⑤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2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5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5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6 제8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6 제8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7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27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28 제9조(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28 제9조(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2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및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분야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항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운항시각 총량을 정해야 한다. 2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및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분야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항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운항시각 총량을 정해야 한다.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시각 총량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의 상한을 정하거나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시각 총량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의 상한을 정하거나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해당 공항의 운항시각 총량에서 매 시간당 1회의 운항시각을 유보해야 한다.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해당 공항의 운항시각 총량에서 매 시간당 1회의 운항시각을 유보해야 한다.
3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이나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의 개선으로 운항시각 총량이 직전 운항기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운항시각 총량의 일부를 운항시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운항시각(이하 "전략운항시각"이라 한다)으로 유보할 수 있다. 3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이나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의 개선으로 운항시각 총량이 직전 운항기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운항시각 총량의 일부를 운항시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운항시각(이하 "전략운항시각"이라 한다)으로 유보할 수 있다.
33 제10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33 제10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34 ① 운항시각은 정기편, 부정기편 및 그 밖의 운항편의 순서로 조정ㆍ배분한다. 34 ① 운항시각은 정기편, 부정기편 및 그 밖의 운항편의 순서로 조정ㆍ배분한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편에 대한 운항시각은 전년도 하계기간 또는 동계기간에 8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시각을 배분받아 국내 정기편, 국제 정기편 또는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하던 자가 국내 정기편 또는 국제 정기편의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운항기간에 전년도와 같은 운항시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 정기편 또는 국제 정기편의 운항시각에 우선 조정ㆍ배분한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편에 대한 운항시각은 전년도 하계기간 또는 동계기간에 8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시각을 배분받아 국내 정기편, 국제 정기편 또는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하던 자가 국내 정기편 또는 국제 정기편의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운항기간에 전년도와 같은 운항시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 정기편 또는 국제 정기편의 운항시각에 우선 조정ㆍ배분한다.
3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전년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100분의 80 이상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운항시각을, 연속하여 5주 이상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각각 제2항에 따른 우선 조정ㆍ배분 운항시각에서 제외한다. 3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전년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100분의 80 이상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운항시각을, 연속하여 5주 이상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각각 제2항에 따른 우선 조정ㆍ배분 운항시각에서 제외한다.
37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항공기 운항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본다. 37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항공기 운항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본다.
38 ⑤ 제2항에 따른 운항시각에 조정ㆍ배분하고 남은 운항시각은 남은 운항시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정기편 운항이 없었던 신규 노선 정기편에 배분하되, 8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한 정기편을 연속하여 다음 운항기간에 정기편 신규 노선 운항시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 노선 정기편에 우선 배분한다. 38 ⑤ 제2항에 따른 운항시각에 조정ㆍ배분하고 남은 운항시각은 남은 운항시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정기편 운항이 없었던 신규 노선 정기편에 배분하되, 8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한 정기편을 연속하여 다음 운항기간에 정기편 신규 노선 운항시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 노선 정기편에 우선 배분한다.
39 ⑥ 우선순위가 같은 운항편에 대한 운항시각 배분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이 관련 항공운항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ㆍ배분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39 ⑥ 우선순위가 같은 운항편에 대한 운항시각 배분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이 관련 항공운항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ㆍ배분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40 ⑦ 운항시각조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는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게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 40 ⑦ 운항시각조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는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게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
41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유보된 전략운항시각을 원활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조정기관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41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유보된 전략운항시각을 원활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조정기관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42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42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43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 받으려면 그 신청하려는 운항시각 등을 분명히 밝혀 해당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3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 받으려면 그 신청하려는 운항시각 등을 분명히 밝혀 해당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총량에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보된 운항시각을 제외한 운항시각을 제10조에 따라 조정ㆍ배분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총량에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보된 운항시각을 제외한 운항시각을 제10조에 따라 조정ㆍ배분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5 제11조의2(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45 제11조의2(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4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4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외국정부ㆍ국제기구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시정조치 또는 명령이나 협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외국정부ㆍ국제기구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시정조치 또는 명령이나 협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운항시각을 반납했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시 배분할 수 있다. 4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운항시각을 반납했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시 배분할 수 있다.
49 제11조의3(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49 제12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항공기의 운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운항시각이 조정ㆍ배분된 것으로 본다. 50 제12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항공기의 운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운항시각이 조정ㆍ배분된 것으로 본다.
50 제3장 운항시각의 회수ㆍ교환 등 51 제3장 운항시각의 회수ㆍ교환 등
51 제13조(운항시각의 회수) 52 제13조(운항시각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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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5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53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는 해당 운항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항시각의 회수를 통보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54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는 해당 운항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항시각의 회수를 통보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5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5 제14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해야 한다. 56 제14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해야 한다.
56 제15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57 제15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57 ①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신청 접수 및 조정ㆍ배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8 ①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신청 접수 및 조정ㆍ배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8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조정ㆍ배분ㆍ회수 등 운항시각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59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조정ㆍ배분ㆍ회수 등 운항시각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