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3년 11월 28일 | 33891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 35792
| ··· 동일한 21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3 |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 4 |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 6 |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
| 7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1.28> | 7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1.28> |
| 8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 9 |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
| 10 |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 10 |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
| 11 |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 11 |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12 |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12 |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 13 |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3 |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4 | 제7조(주치의 교육) | 14 | 제7조(주치의 교육) |
| 15 |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15 |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 1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1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 17 |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 17 |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
| 18 |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 18 |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
| 1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 1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
| 20 |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 |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21 |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 21 |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
| 22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환수하려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2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환수하려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23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 23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
| 24 | 제10조(업무의 위탁) | 24 | 제10조(업무의 위탁) |
| 25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5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
| 2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27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27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28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8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동일한 5줄 펼치기 ··· | |||
| 29 |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다. <개정 2019.6.4> | 29 |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다. <개정 2019.6.4> |
| 30 | ②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30 | ②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31 | ③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31 | ③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32 | ④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32 | ④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33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33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