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35396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23일 | 35775
| ··· 동일한 41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2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 3 |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 3 |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
| 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 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
| 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 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
| 6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9> | 7 |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9> |
| 8 |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 8 |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
| 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 1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1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 1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 1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
| 12 |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12 |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 13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 13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
| 14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 14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5 |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15 |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 16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6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7 |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 17 |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
| 18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 18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
| 1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0 |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 20 |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
| 21 |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1 |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2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22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 23 |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23 |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 24 |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 24 |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
| 25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 25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
| 26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26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27 | 제10조(보호조치 등) | 27 | 제10조(보호조치 등) |
| 28 |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8 |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9 |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29 |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 30 |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 30 |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
| 31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1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2 |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 32 |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
| 33 |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 33 |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
| 3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3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 35 |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36 |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 36 |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
| 37 |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37 |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 38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 39 |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9 |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40 |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 40 |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
| 41 |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41 |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42 |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42 |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 43 |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 43 |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
| 4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 4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
| 45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 4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9.23> |
| 46 |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5.9.23> | ||
| 47 | 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 ||
| 48 | ①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 ||
| 49 | ②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46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0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7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 51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2025.9.23> |
| 48 |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2 |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49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3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50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54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