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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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구법 시행 2025-07-19
신법 시행 2025-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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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 |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 3 |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
| 4 |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 4 |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
| 5 |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6 |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 6 |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
| 7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7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9.23> |
| 8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점수와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부과점수 및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 8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9.23> |
| 9 | 제7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 9 |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
| 10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10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 11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 11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23> |
| 12 |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 12 |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
| 13 |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 13 |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
| 14 |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14 |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 15 |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15 |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