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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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1-06 · 공포 2012-01-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구법 시행 2012-01-06
신법 시행 2025-10-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
| 2 | 제2조(처분의 신청) | 2 | 제2조(처분의 신청) |
| 3 |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3 |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4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5 |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5 |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9.23> |
| 6 |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 6 |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
| 7 | 제3조(신청서 등) | 7 | 제3조(신청서 등) |
| 8 |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2010.7.26> | 8 |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20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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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 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
| 10 | ③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10 | ③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 11 | ④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11 | ④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 12 | ⑤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12 | ⑤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 13 | ⑥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2010.7.26> | 13 | ⑥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2010.7.26> |
| 14 |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 14 |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
| 15 | ①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 15 | ①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
| 16 |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 16 |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
| 17 | ③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7.1, 1990.8.28> | 17 | ③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7.1, 1990.8.28> |
| 18 | ④ 삭제 <1987.7.1> | 18 | ④ 삭제 <1987.7.1> |
| 19 |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 19 |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
| 20 |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10.7.26> | 20 |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10.7.26> |
| 21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대가도 제5조의2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 21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대가도 제5조의2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
| 22 |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05.11.30> | 22 |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05.11.30> |
| 23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상금이나 대가의 결정에 그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 23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상금이나 대가의 결정에 그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
| 24 |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 24 |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
| 25 |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5 |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26 |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26 |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 27 | 27 | ||
| 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45" alt="img156562845" > | 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45" alt="img156562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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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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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32 |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33 | 33 | ||
| 34 | 34 | ||
| 35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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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 39 |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7 |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3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 41 |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 39 |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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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59" alt="img156562859" > | 4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59" alt="img156562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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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45 |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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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8 | ||
| 51 | </img> | 49 | </img> |
| 52 |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 50 |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
| 53 | ①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0.8.28> | 51 | ①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0.8.28> |
| 54 |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 52 |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
| 55 |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 53 |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
| 56 |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 54 |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
| 57 | 제9조(신청의 예외 등) | 55 | 제9조(신청의 예외 등) |
| 58 | ① 특허청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류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등이 보완된 때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로 본다. | 56 | ① 특허청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류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등이 보완된 때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로 본다. |
| 59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등이 보완되기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처분의 결정서에는 같은 조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제1항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인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 57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등이 보완되기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처분의 결정서에는 같은 조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제1항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인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
| 60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서류등이 보완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8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서류등이 보완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61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9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62 | 제11조 삭제 <2001.6.27> | 60 | 제11조 삭제 <2001.6.27> |
| 63 | 제12조 삭제 <2001.6.27> | 61 | 제12조 삭제 <2001.6.27> |
| 64 | 제13조 삭제 <2001.6.27> | 62 | 제13조 삭제 <2001.6.27> |
| 65 | 제14조 삭제 <2001.6.27> | 63 | 제14조 삭제 <2001.6.27> |
| 66 | 제15조 삭제 <2001.6.27> | 64 | 제15조 삭제 <2001.6.27> |
| 67 | 제16조 삭제 <2001.6.27> | 65 | 제16조 삭제 <2001.6.27> |
| 68 | 제17조 삭제 <2001.6.27> | 66 | 제17조 삭제 <2001.6.27> |
| 69 | 제18조 삭제 <2001.6.27> | 67 | 제18조 삭제 <2001.6.27> |
| 70 |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 68 |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