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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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1-06 · 공포 2012-01-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구법 시행 2012-01-06 신법 시행 2025-10-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1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2 제2조(처분의 신청) 2 제2조(처분의 신청)
3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3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4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9.23>
6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6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7 제3조(신청서 등) 7 제3조(신청서 등)
8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2010.7.26> 8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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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0 ③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0 ③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1 ④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1 ④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2 ⑤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2 ⑤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3 ⑥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2010.7.26> 13 ⑥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2010.7.26>
14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14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15 ①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5 ①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6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6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7 ③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7.1, 1990.8.28> 17 ③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7.1, 1990.8.28>
18 ④ 삭제 <1987.7.1> 18 ④ 삭제 <1987.7.1>
19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19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20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10.7.26> 20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10.7.26>
21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대가도 제5조의2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1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대가도 제5조의2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2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05.11.30> 22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05.11.30>
23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상금이나 대가의 결정에 그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3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상금이나 대가의 결정에 그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4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24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25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5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6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26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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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45" alt="img156562845" > 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45" alt="img15656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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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32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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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39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7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3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4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39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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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59" alt="img156562859" > 4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59" alt="img15656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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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45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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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50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53 ①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0.8.28> 51 ①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0.8.28>
54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52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55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53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56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54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57 제9조(신청의 예외 등) 55 제9조(신청의 예외 등)
58 ① 특허청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류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등이 보완된 때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로 본다. 56 ① 특허청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류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등이 보완된 때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로 본다.
59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등이 보완되기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처분의 결정서에는 같은 조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제1항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인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57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등이 보완되기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처분의 결정서에는 같은 조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제1항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인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60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서류등이 보완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서류등이 보완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9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2 제11조 삭제 <2001.6.27> 60 제11조 삭제 <2001.6.27>
63 제12조 삭제 <2001.6.27> 61 제12조 삭제 <2001.6.27>
64 제13조 삭제 <2001.6.27> 62 제13조 삭제 <2001.6.27>
65 제14조 삭제 <2001.6.27> 63 제14조 삭제 <2001.6.27>
66 제15조 삭제 <2001.6.27> 64 제15조 삭제 <2001.6.27>
67 제16조 삭제 <2001.6.27> 65 제16조 삭제 <2001.6.27>
68 제17조 삭제 <2001.6.27> 66 제17조 삭제 <2001.6.27>
69 제18조 삭제 <2001.6.27> 67 제18조 삭제 <2001.6.27>
70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68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