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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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신법 (현행)
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구법 시행 2025-10-23
신법 시행 2026-03-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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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
| 5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 5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
| 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7 |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8 |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8 |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9 | ④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9 | ④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수산인의 날) | 10 | 제5조(수산인의 날) |
| 11 | ① 수산업ㆍ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 11 | ① 수산업ㆍ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
| 1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1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 13 |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3 |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업ㆍ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업ㆍ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5 |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 15 |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
| 16 |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 16 |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1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 1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
| 18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4.22> | 18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4.22> |
| 1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 1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
| 2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 2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
| 2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 2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
| 22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8> | 22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8> |
| 23 |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 23 |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
| 24 | ⑧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 24 | ⑧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
| 25 | ⑨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 25 | ⑨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
| 26 |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 26 |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
| 27 |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27 |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 28 |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2020.2.18, 2023.10.31> | 28 |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2020.2.18, 2023.10.31> |
| 29 | ③ 중앙심의회 및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31> | 29 | ③ 중앙심의회 및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31> |
| 30 | ④ 중앙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 30 | ④ 중앙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
| 31 |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 31 |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
| 3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3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3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 34 |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 34 |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
| 35 |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5 |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6 |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6 |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수산업ㆍ어촌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3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수산업ㆍ어촌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8 | 제11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8 | 제11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39 |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39 |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40 |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 40 |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
| 4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4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4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생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4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생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43 |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 및 수생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43 |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 및 수생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44 |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44 |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 45 | 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45 | 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4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4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 47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7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48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 48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
| 49 |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 49 |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
| 5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5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5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5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52 |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52 |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 53 |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 53 |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
| 5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5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55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5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56 |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 ||
| 5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58 | 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56 |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 59 |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
| 5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6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58 | ② 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61 | ② 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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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62 |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0 |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 63 |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
| 6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6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62 | ② 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3 |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66 |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64 |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67 |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 6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6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 6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6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6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8 |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71 |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69 |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72 |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70 |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수산물 등의 인증 및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73 |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수산물 등의 인증 및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71 |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74 |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 7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7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7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7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7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77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75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수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 경영 규모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수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78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수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 경영 규모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수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 76 |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9 |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7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80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78 |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81 |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79 |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82 |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80 |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83 |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 8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등 각종 유통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8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등 각종 유통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8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8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8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86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84 |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87 |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 8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8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8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8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 87 |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90 |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 88 |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91 |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8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9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90 |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93 |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 9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9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9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와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9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와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 9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9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94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97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95 |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98 |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 9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9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9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0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98 |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1 |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9 |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 102 |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
| 100 |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 103 |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
| 10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0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0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0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03 |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06 |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04 |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 107 |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
| 10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10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 10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0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10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1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10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1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109 |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12 |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10 | 제36조(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 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13 | 제36조(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 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11 | 제37조(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14 | 제37조(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12 |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 115 |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
| 11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1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1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 생산여건, 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1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 생산여건, 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15 |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118 |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 11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1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1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2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18 |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121 |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 11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어촌의 균형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어촌 관광, 어촌 체험, 수산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2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어촌의 균형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어촌 관광, 어촌 체험, 수산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2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21 |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124 |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 12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2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2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24 |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 127 |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
| 125 |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 128 |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
| 126 |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 129 |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
| 127 |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30 |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28 | 제43조(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 131 | 제43조(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
| 129 | ①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32 | ①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30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산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3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산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31 | ③ 정부는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수산업ㆍ어촌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34 | ③ 정부는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수산업ㆍ어촌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132 |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 135 |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
| 133 | ①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36 | ①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34 | ②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37 | ②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35 | ③ 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38 | ③ 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136 |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 139 |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
| 13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4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3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4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39 | 제6장 수산발전기금 | 142 | 제6장 수산발전기금 |
| 140 |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143 |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141 | 제47조(기금의 조성) | 144 | 제47조(기금의 조성) |
| 142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 145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
| 143 |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 146 |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
| 144 |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147 |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 145 |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 148 |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
| 14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14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14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15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14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15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 149 |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2 |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0 | 제49조(기금의 용도) | 153 | 제49조(기금의 용도) |
| 151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3.20> | 154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3.20> |
| 152 | ② 기금은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155 | ② 기금은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 153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 156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
| 154 |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157 |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 155 |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 158 |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
| 15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15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 15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16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 15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 16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
| 159 | 제7장 보칙 | 162 | 제7장 보칙 |
| 160 |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 163 |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
| 161 | ①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64 | ①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6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16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16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6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16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6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65 |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68 |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