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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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09
구법 시행 2022-01-13 신법 시행 2025-10-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2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3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3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4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4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5.9.9>
5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 제3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6 제3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7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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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②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②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9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10 ④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등을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 ④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등을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⑤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1 ⑤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12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13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3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4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4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6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16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17 제5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17 제5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18 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18 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19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19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1 ④ 법제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1 ④ 법제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2 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22 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23 ⑥ 협의회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23 ⑥ 협의회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24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4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26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6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27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28 ②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8 ②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9 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9 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0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0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1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31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32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32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33 ②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33 ②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34 ③ 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ㆍ사회ㆍ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4 ③ 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ㆍ사회ㆍ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5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35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36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6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7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7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8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8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9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현행법령집 가격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39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현행법령집 가격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40 ⑤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0 ⑤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1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41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42 ①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42 ①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43 ②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3 ②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4 제11조(업무의 위탁) 44 제11조(업무의 위탁)
45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5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6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46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47 ③ 법제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받을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47 ③ 법제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받을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48 ④ 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8 ④ 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