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집행관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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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12-01 · 공포 2013-11-27
신법 (현행) 시행 2025-10-10 · 공포 2025-09-01
구법 시행 2013-12-01 신법 시행 2025-10-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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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2 제2조(서류송달) 2 제2조(서류송달)
3 ①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3 ①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4 ②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4 ②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5 ③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5 ③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6 ④ 삭제 <2007.11.28> 6 ④ 삭제 <2007.11.28>
7 제3조(압류ㆍ가압류) 7 제3조(압류ㆍ가압류)
8 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8.21> 8 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8.21>
9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9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10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10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11 ④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2002.12.31> 11 ④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2002.12.31>
12 제4조(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12 제4조(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13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13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14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14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15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15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16 ②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31> 16 ②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31>
17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17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18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8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 ②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현금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2.12.31> 19 ②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현금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2.12.31>
20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1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21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22 ①어음ㆍ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22 ①어음ㆍ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23 ②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23 ②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24 제8조(배당요구등) 24 제8조(배당요구등)
25 ①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5 ①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6 ②「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26 ②「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27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7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8 제10조(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8 제10조(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9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29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30 ①「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30 ①「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31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31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32 제11조(동산등의 인도) 32 제11조(동산등의 인도)
33 ①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4,000원,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0.8.21> 33 ①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4,000원,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0.8.21>
34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34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35 ③「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35 ③「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36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36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37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할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0.8.21> 37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할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0.8.21>
38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38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39 제13조(대체집행) 「민사집행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39 제13조(대체집행) 「민사집행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40 제14조(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40 제14조(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41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민사집행법」 제81조제4항, 제85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1990.8.21, 2002.12.31, 2006.3.23> 41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민사집행법」 제81조제4항, 제85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1990.8.21, 2002.12.31, 2006.3.23>
42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42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43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43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44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44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45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5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6 제15조의4(자동차의 인도등) 46 제15조의4(자동차의 인도등)
47 ①「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47 ①「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48 ②「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48 ②「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49 제16조(매각) 49 제16조(매각)
50 ①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50 ①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51 ②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1999.11.9, 2002.12.31> 51 ②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1999.11.9, 2002.12.31>
52 ③입찰, 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52 ③입찰, 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53 ④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1995.6.5, 2002.12.31> 53 ④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1995.6.5, 2002.12.31>
54 제17조(집행정지ㆍ제한등의 경우) 54 제17조(집행정지ㆍ제한등의 경우)
55 ①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 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55 ①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 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56 ②다음 각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6.5, 2002.12.31, 2006.3.23> 56 ②다음 각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6.5, 2002.12.31, 2006.3.23>
57 ③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57 ③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58 제18조(야간ㆍ휴일의 집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ㆍ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58 제18조(야간ㆍ휴일의 집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ㆍ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59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59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60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60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2025.9.1>
61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ㆍ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61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ㆍ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62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62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63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63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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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11.27> 64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11.27>
65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7> 65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7>
66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 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66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 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67 제25조(비용예납) 67 제25조(비용예납)
68 ①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02.12.31> 68 ①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02.12.31>
69 ②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0.8.21, 1995.12.26> 69 ②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0.8.21, 1995.12.26>
70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70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71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71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