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집행관수수료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12-01 · 공포 2013-11-27
신법 (현행)
시행 2025-10-10 · 공포 2025-09-01
구법 시행 2013-12-01
신법 시행 2025-10-10 (현행)
| ··· 동일한 56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
| 2 | 제2조(서류송달) | 2 | 제2조(서류송달) |
| 3 | ①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3 | ①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 4 | ②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4 | ②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 5 | ③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 5 | ③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
| 6 | ④ 삭제 <2007.11.28> | 6 | ④ 삭제 <2007.11.28> |
| 7 | 제3조(압류ㆍ가압류) | 7 | 제3조(압류ㆍ가압류) |
| 8 | 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8.21> | 8 | 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8.21> |
| 9 |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 9 |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
| 10 |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 10 |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
| 11 | ④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2002.12.31> | 11 | ④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2002.12.31> |
| 12 | 제4조(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12 | 제4조(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 13 |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 13 |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
| 14 |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 14 |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
| 15 |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 15 |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
| 16 | ②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31> | 16 | ②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31> |
| 17 |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 17 |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
| 18 |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8 |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9 | ②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현금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2.12.31> | 19 | ②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현금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2.12.31> |
| 20 |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20 |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 21 |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 21 |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
| 22 | ①어음ㆍ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 22 | ①어음ㆍ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
| 23 | ②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 23 | ②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
| 24 | 제8조(배당요구등) | 24 | 제8조(배당요구등) |
| 25 | ①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25 | ①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 26 | ②「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 26 | ②「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
| 27 |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27 |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 28 | 제10조(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28 | 제10조(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 29 |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 29 |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
| 30 | ①「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30 | ①「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 31 |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 31 |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
| 32 | 제11조(동산등의 인도) | 32 | 제11조(동산등의 인도) |
| 33 | ①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4,000원,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0.8.21> | 33 | ①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4,000원,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0.8.21> |
| 34 |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 34 |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
| 35 | ③「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 35 | ③「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
| 36 |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 36 |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
| 37 |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할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0.8.21> | 37 |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할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0.8.21> |
| 38 |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 38 |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
| 39 | 제13조(대체집행) 「민사집행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39 | 제13조(대체집행) 「민사집행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 40 | 제14조(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40 | 제14조(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 41 |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민사집행법」 제81조제4항, 제85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1990.8.21, 2002.12.31, 2006.3.23> | 41 |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민사집행법」 제81조제4항, 제85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1990.8.21, 2002.12.31, 2006.3.23> |
| 42 |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42 |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 43 |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 43 |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
| 44 |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44 |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 45 |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5 |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46 | 제15조의4(자동차의 인도등) | 46 | 제15조의4(자동차의 인도등) |
| 47 | ①「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 47 | ①「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
| 48 | ②「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 48 | ②「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
| 49 | 제16조(매각) | 49 | 제16조(매각) |
| 50 | ①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 50 | ①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
| 51 | ②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1999.11.9, 2002.12.31> | 51 | ②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1999.11.9, 2002.12.31> |
| 52 | ③입찰, 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 52 | ③입찰, 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
| 53 | ④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1995.6.5, 2002.12.31> | 53 | ④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1995.6.5, 2002.12.31> |
| 54 | 제17조(집행정지ㆍ제한등의 경우) | 54 | 제17조(집행정지ㆍ제한등의 경우) |
| 55 | ①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 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 55 | ①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 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
| 56 | ②다음 각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6.5, 2002.12.31, 2006.3.23> | 56 | ②다음 각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6.5, 2002.12.31, 2006.3.23> |
| 57 | ③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 57 | ③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
| 58 | 제18조(야간ㆍ휴일의 집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ㆍ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 58 | 제18조(야간ㆍ휴일의 집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ㆍ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
| 59 |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 59 |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
| 60 |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 60 |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2025.9.1> |
| 61 |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ㆍ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61 |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ㆍ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 62 |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 62 |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
| 63 |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 63 |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
| ··· 동일한 8줄 펼치기 ··· | |||
| 64 |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11.27> | 64 |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11.27> |
| 65 |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7> | 65 |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7> |
| 66 |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 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 66 |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 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
| 67 | 제25조(비용예납) | 67 | 제25조(비용예납) |
| 68 | ①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02.12.31> | 68 | ①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02.12.31> |
| 69 | ②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0.8.21, 1995.12.26> | 69 | ②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0.8.21, 1995.12.26> |
| 70 |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 70 |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
| 71 |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 71 |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