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합동군사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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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01 · 공포 2020-08-25
신법 (현행)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구법 시행 2020-12-01
신법 시행 2025-09-02 (현행)
| 1 |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 1 |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
| 2 |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 2 |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
| 3 | 제3조(총장) | 3 | 제3조(총장) |
| 4 |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 4 |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5.9.2> |
| 5 |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 5 |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
| 6 | 제4조(조직) | 6 | 제4조(조직) |
| 7 |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개정 2020.8.25> | 7 |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개정 20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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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20.8.25> | 8 |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20.8.25> |
| 9 |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9, 2020.8.25> | 9 |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9, 2020.8.25> |
| 10 | ④ 삭제 <2020.8.25> | 10 | ④ 삭제 <2020.8.25> |
| 11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 11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
| 12 | 제4조의2 삭제 <2017.11.14> | 12 | 제4조의2 삭제 <2017.11.14> |
| 13 |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 13 |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
| 14 |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 14 |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
| 15 |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 15 |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
| 16 | 제6조 삭제 <2020.8.25> | 16 | 제6조 삭제 <2020.8.25> |
| 17 |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 17 |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
| 18 |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 18 |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
| 19 | ② 삭제 <2020.8.25> | 19 | ② 삭제 <2020.8.25> |
| 20 |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 20 |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
| 21 |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1 |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22 | 제9조(교관 및 연구관) | 22 | 제9조(교관 및 연구관) |
| 23 |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 23 |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
| 24 |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4 |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25 |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5 |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