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합동군사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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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01 · 공포 2020-08-25
신법 (현행)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구법 시행 2020-12-01 신법 시행 2025-09-02 (현행)
1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1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2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2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3 제3조(총장) 3 제3조(총장)
4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4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5.9.2>
5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5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6 제4조(조직) 6 제4조(조직)
7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개정 2020.8.25> 7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개정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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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20.8.25> 8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20.8.25>
9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9, 2020.8.25> 9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9, 2020.8.25>
10 ④ 삭제 <2020.8.25> 10 ④ 삭제 <2020.8.25>
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12 제4조의2 삭제 <2017.11.14> 12 제4조의2 삭제 <2017.11.14>
13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13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14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14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1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1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16 제6조 삭제 <2020.8.25> 16 제6조 삭제 <2020.8.25>
17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17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18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18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19 ② 삭제 <2020.8.25> 19 ② 삭제 <2020.8.25>
20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0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1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1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2 제9조(교관 및 연구관) 22 제9조(교관 및 연구관)
23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23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24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4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5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5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