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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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2월 28일 | 00041
현행법 공포일: 2025년 8월 25일 | 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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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4.7.23> 2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4.7.23>
3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3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4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4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6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6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7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7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8 ①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개정 2020.9.25> 8 ①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개정 2020.9.25>
9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9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10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10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2 제3조(안장 등의 신청) 12 제3조(안장 등의 신청)
13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2025.2.28> 13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2025.2.28, 2025.8.25>
14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7.16, 2020.9.25> 14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6, 2020.9.25, 2025.8.25>
15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15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2025.2.28> 1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및 영 제3조제6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2025.2.28, 2025.8.25>
18 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18 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19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19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20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7.16> 20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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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3조의2(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1 제3조의2(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2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22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23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23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24 ②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4 ②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6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26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27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8> 27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8>
28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8> 28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8>
29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29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30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30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31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31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32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2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3 제9조(임시 안치 등) 33 제9조(임시 안치 등)
34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1.28> 34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1.28>
35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5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6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6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7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37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38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38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39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39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40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40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41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41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42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42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43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43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44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4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