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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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6-19 · 공포 2019-06-19
신법 (현행)
시행 2025-08-20 · 공포 2025-08-20
구법 시행 2019-06-19
신법 시행 2025-08-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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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4.8.13, 2010.7.6, 2019.6.19> | 2 |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4.8.13, 2010.7.6, 2019.6.19> |
| 3 | 제3조(여비 및 일당) | 3 | 제3조(여비 및 일당) |
| 4 |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 4 |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
| 5 |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5 |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 6 |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 6 |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
| 7 |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 7 |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
| 8 |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 |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8.20> |
| 9 |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9 |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