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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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신법 (현행)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8-26
구법 시행 2023-12-12
신법 시행 2026-01-2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
| 2 |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 2 | 제2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
| 3 |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또는 그 상대방(법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융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5> | 3 | 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유ㆍ지배 법인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5.8.26> |
| 4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4 | ②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상대방(법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5, 2025.8.26> |
| 5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5> | 5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26> |
| 6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하여 금융거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9.5> | 6 |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5, 2025.8.26> |
| 7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금융거래등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5> | 7 |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이하 이 항에서 "안전보장이사회결의"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보장이사회결의 및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8.26> |
| 8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5> | 8 |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5, 2025.8.26> |
| 9 |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2.9.5, 2025.8.26> | ||
| 9 | 제3조(이의신청 특례) | 10 | 제3조(이의신청 특례) |
| 10 | ① 삭제 <2023.12.12> | 11 | ① 삭제 <2023.12.12> |
| 11 |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5, 2023.12.12> | 12 |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5, 2023.12.12, 2025.8.26> |
| 12 | ③ 삭제 <2023.12.12> | 13 | ③ 삭제 <2023.12.12> |
| 13 |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9.5> | 14 |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 또는 허가거부등을 즉시 시정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9.5, 2025.8.26> |
| 14 | 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 | 15 | 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 |
| 15 | ⑥ 삭제 <2023.12.12> | 16 | ⑥ 삭제 <2023.12.12> |
| 16 |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7 |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
| 17 | 제4조(과태료의 부과) | 18 | 제4조(과태료의 부과) |
| 18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1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19 |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0 |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