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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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20 · 공포 2021-04-20
신법 (현행)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구법 시행 2021-04-20 신법 시행 2025-08-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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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3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5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5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7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9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10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10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11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1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12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13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3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4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14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15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5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6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6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7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17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18 제6조(조직) 18 제6조(조직)
19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19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20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20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21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1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2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2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3 제8조(복장착용 등) 23 제8조(복장착용 등)
24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4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5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5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6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6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7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27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28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28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29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29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30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30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31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31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32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32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33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3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5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5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6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제13조(교육 및 훈련) 38 제13조(교육 및 훈련)
39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39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4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1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41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42 제14조(경비의 부담) 42 제14조(경비의 부담)
43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43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4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5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45 제15조(소집수당 등) 46 제15조(소집수당 등)
46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7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7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8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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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9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9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50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50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1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2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2 제17조(재해보상 등) 53 제17조(재해보상 등)
53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8> 54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8>
5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5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55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56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56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57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57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58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58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9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9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0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0 제20조(회의) 61 제20조(회의)
61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62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62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3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3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64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64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5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5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66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66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67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