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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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신법 (현행)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구법 시행 2023-04-27
신법 시행 2026-02-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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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 3 |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
| 4 |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 4 |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
| 5 |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 5 |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
| 6 |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6 |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7 |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 ||
| 8 |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
| 9 |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 7 | 제4조(신고) | 10 | 제4조(신고) |
| 8 |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1 |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9 |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2 |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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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 13 |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
| 1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 1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
| 12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15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 13 |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 16 |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
| 14 |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7 |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15 |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8 |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 16 |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 19 |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
| 17 |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0 |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18 |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 21 |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5.8.14> |
| 19 | 제8조(복장ㆍ장비 등) | 22 | 제8조(복장ㆍ장비 등) |
| 20 |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23 |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 21 |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4 |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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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5 |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23 | 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6 | 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24 |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 27 |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
| 25 | 제10조(교육ㆍ훈련) | 28 | 제10조(교육ㆍ훈련) |
| 26 |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9 |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2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28 |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31 |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29 |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 32 |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
| 30 |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33 |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개 조직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1개 조직 및 시ㆍ군ㆍ구별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1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이 있거나,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
| 31 |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34 |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2 |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35 |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 36 |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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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 37 |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
| 3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7 | 제15조(금지의무) | 40 | 제15조(금지의무) |
| 38 |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1 |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9 |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2 |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0 |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4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2 |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 45 |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
| 43 | 제19조(과태료) | 46 | 제19조(과태료) |
| 44 |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7 |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4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