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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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신법 (현행)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구법 시행 2023-04-27 신법 시행 2026-02-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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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3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4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4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5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5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6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8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9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7 제4조(신고) 10 제4조(신고)
8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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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13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2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15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13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16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14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7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5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8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6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9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7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21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5.8.14>
19 제8조(복장ㆍ장비 등) 22 제8조(복장ㆍ장비 등)
20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3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1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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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25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23 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6 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4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27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25 제10조(교육ㆍ훈련) 28 제10조(교육ㆍ훈련)
26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9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8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31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9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32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30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33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개 조직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1개 조직 및 시ㆍ군ㆍ구별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1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이 있거나,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31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34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32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5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3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36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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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37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3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7 제15조(금지의무) 40 제15조(금지의무)
38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4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2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45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43 제19조(과태료) 46 제19조(과태료)
44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7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