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1줄 추가
-0줄 삭제
6줄 수정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04-29 · 공포 2025-04-29
신법 (현행)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구법 시행 2025-04-29
신법 시행 2025-08-12 (현행)
| ··· 동일한 7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 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3 |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3 |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 4 |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4 |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 5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5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6 |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7 |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 7 |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
| 8 |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8 |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9 |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 |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 |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 10 |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
| 11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 11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
| 12 | ②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공동으로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2 | ②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공동으로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3 |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3 |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8.12> |
| 14 | ④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14 |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8.12> |
| 15 | ⑤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15 | ⑤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
| 16 | ⑥ 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 16 | ⑥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8.12> |
| 17 | ⑦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7 | ⑦ 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8.12> |
| 18 | ⑧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 ||
| 18 | 제7조(실무조정회의) | 19 | 제7조(실무조정회의) |
| 19 | ①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0 | ①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0 | 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 21 | 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
| ··· 동일한 25줄 펼치기 ··· | |||
| 21 |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 22 |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
| 22 |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 23 |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
| 23 |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준비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4 |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준비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4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
| 25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 26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
| 26 |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7 |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7 | ②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28 | ②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28 |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29 |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29 | 제10조(운영세칙) | 30 | 제10조(운영세칙) |
| 30 | ①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31 | ①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1 | ②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 32 | ②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
| 32 |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 33 |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
| 33 |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34 |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 34 |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 35 |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
| 3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3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36 | 제12조(국가 등의 지원) | 37 | 제12조(국가 등의 지원) |
| 37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하는 사업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38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하는 사업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3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등을 개최한 후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중 숙박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3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등을 개최한 후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중 숙박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39 |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 40 |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
| 40 | ①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41 | ①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 41 | ②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42 | ②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 4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준비기획단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4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준비기획단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43 | ④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44 | ④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 44 | ⑤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5 | ⑤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45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46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