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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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신법 (현행)
시행 2025-07-18 · 공포 2025-07-18
구법 시행 2022-12-08
신법 시행 2025-07-1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 2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4, 2015.12.23, 2022.12.8> | 2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4, 2015.12.23, 2022.12.8, 2025.7.18> |
| 3 | 제3조(권한의 위임) | 3 | 제3조(권한의 위임) |
| 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 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5.7.18> |
| 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8> | 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8, 2025.7.18> |
| 6 | 제4조(자원조사) | 6 | 제4조(자원조사) |
| 7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ㆍ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8> | 7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ㆍ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8> |
| 8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8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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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9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10 |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 10 |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
| 11 |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11 |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 12 |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2 |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3 |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13 |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14 |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 14 |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
| 15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 15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
| 16 |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부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창고 밖에 저장할 수 있다. | 16 |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부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창고 밖에 저장할 수 있다. |
| 17 |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 |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8 |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18 |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 19 |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19 |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