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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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26 · 공포 2023-07-25
신법 (현행)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구법 시행 2024-07-26
신법 시행 2026-01-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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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5 |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 5 |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
| 6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6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8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0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10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 11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11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 1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13 |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 14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4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5 |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16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7 |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17 |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 18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8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 20 |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
| 2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2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2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23 |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제7조(실태조사) | 24 | 제7조(실태조사) |
| 2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2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 26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 27 |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
| 28 | 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 28 | 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
| 2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 2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
| 30 |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3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2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32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33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33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34 | ⑥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34 | ⑥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35 |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 35 |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
| 36 | ①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36 | ①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3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3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38 | ③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38 | ③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9 | ④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9 | ④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0 | ⑤ 누구든지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40 | ⑤ 누구든지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 41 | ⑥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41 | ⑥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42 | 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 42 | 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
| 4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4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 44 |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44 |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 45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45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 46 |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
| 4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4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 4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
| 4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50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 ||
| 50 |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 51 |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
| 51 | ①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52 | ①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52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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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54 |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 5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5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5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플랫폼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6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플랫폼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5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7 |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 58 |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
| 5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5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 5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6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60 | ③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61 | ③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61 |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2 |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2 |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63 |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63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64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64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거점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5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거점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5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66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온실, 축사 등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
| 66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67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 67 | ⑩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8 | ⑩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8 |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 69 |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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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 70 |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
| 7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7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 7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7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72 |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3 |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3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74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74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75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75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6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6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77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77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78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 78 | ⑨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⑨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9 | 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 80 | 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
| 80 | ①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지구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81 | ①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지구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 81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82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82 | ③ 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3 | ③ 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3 | 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84 | 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 84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85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85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6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87 | ④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8 | ④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8 |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89 |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 89 | ①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 90 | ①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
| 90 |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91 |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 9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9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 92 |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93 |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
| 9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 ||
| 9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 ||
| 9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 ||
| 93 | 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 97 | 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
| 9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9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 9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9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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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제5장 보칙 | 100 | 제5장 보칙 |
| 97 | 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 | 101 | 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 |
| 9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0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99 |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03 |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00 |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104 |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 101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105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 102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106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 103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07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104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108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 105 | 제2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09 | 제2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106 |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110 |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 107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11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08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12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13 |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
| 109 | 제6장 벌칙 | 114 | 제6장 벌칙 |
| 110 |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5 |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