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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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11 · 공포 2025-02-11
신법 (현행)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구법 시행 2025-02-11 신법 시행 2025-07-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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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2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3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1.11.30, 2021.12.31> 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1.11.30, 2021.12.31>
5 ③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5 ③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6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6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7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7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8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8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9 제2조(근무시간 등) 9 제2조(근무시간 등)
10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21.11.30> 11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21.11.30>
12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4.28, 2021.11.30> 12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4.28, 2021.11.30>
13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19.12.31, 2021.11.30> 13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19.12.31, 2021.11.30>
14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4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5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15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1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1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이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21.11.30> 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이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21.11.30>
18 ③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비상근무 제1호까지 상향조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8 ③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비상근무 제1호까지 상향조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조의4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조의4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2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22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2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11.30>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11.30>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8 제2조의5(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28 제2조의5(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29 ①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9 ①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30 ②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0 ②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1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31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32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32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3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1.11.30> 3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1.11.30>
34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21.11.30> 34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21.11.30>
3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12.18, 2021.11.30> 3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12.18, 2021.11.30>
36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36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3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21.11.30> 3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21.11.30>
38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18.12.18, 2020.10.20, 2021.11.30> 38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18.12.18, 2020.10.20, 2021.11.30>
3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4.25, 2021.11.30, 2021.12.31> 3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4.25, 2021.11.30, 2021.12.31>
40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40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41 제4조의2(출장공무원) 41 제4조의2(출장공무원)
42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31> 42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31>
43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43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44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4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6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46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4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4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48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48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49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9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50 제6조(휴가의 종류) 50 제6조(휴가의 종류)
51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31> 51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31>
52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52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5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5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54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2018.12.18, 2023.7.18, 2024.7.2> 54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2018.12.18, 2023.7.18,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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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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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직기간 │연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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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4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65
66 │1년 이상 3년 미만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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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3년 이상 4년 미만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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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년 이상 5년 미만 │17 │
71
72 │5년 이상 6년 미만 │20 │
73
74 │6년 이상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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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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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2018.9.18, 2018.12.18, 2019.4.16> 79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2018.9.18, 2018.12.18, 2019.4.16>
58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80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59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10.20> 81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10.20>
60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82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61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2020.10.20> 83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2020.10.20>
62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84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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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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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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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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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1.1.5, 2021.11.30> 101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1.1.5, 2021.11.30>
66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102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67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4.16> 103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4.16>
68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4.16> 104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4.16>
69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4.16> 105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4.16>
70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30> 106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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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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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최대 연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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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17
118 │1년 미만 │5 │
119
120 │1년 이상 2년 미만 │6 │
121
122 │2년 이상 3년 미만 │7 │
123
124 │3년 이상 4년 미만 │8 │
125
126 │4년 이상 │10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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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img>
73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131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7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1.30> 13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1.30>
7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30> 13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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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7조의5(병가) 134 제7조의5(병가)
7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13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7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3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79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137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80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8.31, 2016.11.29, 2018.12.18, 2019.4.16, 2019.12.24, 2020.10.20, 2021.11.30, 2021.12.31, 2023.12.5> 138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8.31, 2016.11.29, 2018.12.18, 2019.4.16, 2019.12.24, 2020.10.20, 2021.11.30, 2021.12.31, 2023.12.5>
81 제7조의7(특별휴가) 139 제7조의7(특별휴가)
82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0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2021.11.30> 14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2021.11.30>
84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1.11.30, 2021.12.31, 2023.7.18, 2024.7.2, 2025.2.11> 142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1.11.30, 2021.12.31, 2023.7.18, 2024.7.2, 2025.2.11>
85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12.31, 2024.7.2> 143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12.31, 2024.7.2>
86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1.30, 2024.7.2> 144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1.30, 2024.7.2>
87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12.31, 2021.12.31, 2024.7.2> 145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12.31, 2021.12.31, 2024.7.2>
88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2018.12.18, 2019.12.31, 2024.7.2> 146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13.5.31, 2018.12.18, 2019.12.31, 2024.7.2, 2025.7.22>
89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2018.12.18, 2019.12.31, 2024.7.2> 147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2018.12.18, 2019.12.31, 2024.7.2>
90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4.7.2> 148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4.7.2>
91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10.20, 2024.7.2> 149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10.20, 2024.7.2>
92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0.10.20, 2024.7.2> 15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0.10.20, 2024.7.2>
93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0.20, 2024.7.2> 151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0.20, 2024.7.2>
94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1.11.30> 152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1.11.30>
95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7.18> 153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7.18>
154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96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55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97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7항ㆍ제8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0.10.20> 156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7항ㆍ제8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0.10.20>
98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157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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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58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00 ② 삭제 <2024.7.2> 159 ② 삭제 <2024.7.2>
101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7.2> 160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7.2>
102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61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03 제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8.12.18> 162 제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8.12.18>
104 제9조(정치적 행위) 163 제9조(정치적 행위)
105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64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6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65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7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66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08 제11조(겸직 허가) 167 제11조(겸직 허가)
109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168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11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69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11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70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12 제13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171 제13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113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72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14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73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