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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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신법 (현행)
시행 2025-07-15 · 공포 2025-07-15
구법 시행 2024-04-30
신법 시행 2025-07-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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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6, 2013.3.23, 2017.7.26> | 2 |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6, 2013.3.23, 2017.7.26> |
| 3 |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4.4.30> | 3 |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4.4.30> |
| 4 | 제4조(출연금의 지급) | 4 | 제4조(출연금의 지급) |
| 5 | 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그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7.7.26> | 5 | 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그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7.7.26> |
| 6 | ② 삭제 <1981.1.5> | 6 | ② 삭제 <1981.1.5> |
| 7 |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 7 |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
| 8 |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 8 |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
| 9 | ⑤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받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 9 | ⑤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받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
| 10 | ⑥ 삭제 <1983.3.25> | 10 | ⑥ 삭제 <1983.3.25> |
| 11 |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1 |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12 | 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2 | 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13 |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 13 |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
| 14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4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15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5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6 |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16 |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7 |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 17 | 제7조 삭제 <2025.7.15> |
| 18 | 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무상 양도계약이나 무상 대부계약에 따른다. | 18 | 제8조 삭제 <2025.7.15> |
| 19 | ②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20 |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
| 21 | ④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무상 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22 | 제8조(「국유재산법」의 준용)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와 무상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23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19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24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0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5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1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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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 22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
| 27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3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8 | ②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24 | ②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 29 |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5 |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0 |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 26 |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
| 31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7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2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28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 33 |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 29 |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
| 34 |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30 |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 35 |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 | 31 |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 |
| 36 |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 32 |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
| 37 |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3 |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8 |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34 |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 39 |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35 |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 40 | 제15조(연구비 등의 사용) | 36 | 제15조(연구비 등의 사용) |
| 41 |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37 |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2 |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38 |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43 |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9 |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 44 | 제16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40 | 제16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