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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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1-23 · 공포 2021-11-23
신법 (현행)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구법 시행 2021-11-23 신법 시행 2025-07-2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제2조 삭제 <2025.7.21>
3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3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4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개정 2025.7.21>
5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5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6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6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7.21>
7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7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8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21>
9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② 운영관리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21>
10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0 ③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21>
11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12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3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14 ③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17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12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8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21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2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3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24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25 ⑤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26 ⑥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8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