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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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9 · 공포 2025-07-08
구법 시행 2023-02-03
신법 시행 2026-01-0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 2 |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 2 |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
| 3 |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 3 |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
| 4 |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 4 |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
| 5 |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 5 |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2025.7.8> |
| 6 |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ㆍ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30, 2020.8.28, 2023.2.3> | 6 |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ㆍ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30, 2020.8.28, 2023.2.3> |
| 7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 7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
| 8 |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 8 |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
| 9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12.8, 2012.7.20, 2020.8.28> | 9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12.8, 2012.7.20, 2020.8.28, 2025.7.8> |
| 10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10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1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1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12 | ④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0.8.28> | 12 | ④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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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⑤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13 | ⑤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 14 |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 14 |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
| 15 |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5 |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 16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16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 17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17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 18 | 제5조(유어장관리선) | 18 | 제5조(유어장관리선) |
| 19 | 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 19 | 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
| 20 |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021.6.30> | 20 |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021.6.30> |
| 21 |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 21 |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
| 22 |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 22 |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
| 23 | ⑤ 삭제 <2007.3.30> | 23 | ⑤ 삭제 <2007.3.30> |
| 24 | ⑥ 삭제 <2007.3.30> | 24 | ⑥ 삭제 <2007.3.30> |
| 25 |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 25 |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
| 26 | ①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하여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26 | ①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하여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 27 | ②유어장에서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등 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27 | ②유어장에서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
| 28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28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 29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9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0 |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 30 |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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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1 |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32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 32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
| 33 |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 33 |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
| 34 |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 34 |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
| 35 | ②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 35 | ②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
| 36 | ③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6 | ③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7 | ④가두리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3.30> | 37 | ④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3.30, 2025.7.8> |
| 38 |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38 |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 39 |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 39 |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
| 40 |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0 |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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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1 |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42 |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42 |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3 |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0.8.28> | 43 |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0.8.28> |
| 44 |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44 |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 45 |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 45 |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
| 46 | ②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46 | ②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47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47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 48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48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 49 |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 49 |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
| 50 | ①가두리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50 | ①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8> |
| 51 | ②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51 | ②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
| 52 | ③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52 | ③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
| 53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53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
| 54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54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
| 55 |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 55 |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
| 56 |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56 |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 5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5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 58 |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58 |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59 |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 59 |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
| 60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60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2025.7.8> |
| 61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61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 62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62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 63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63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 6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 6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