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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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9 · 공포 2025-07-08
구법 시행 2023-02-03 신법 시행 2026-01-09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2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2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3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3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4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4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5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5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2025.7.8>
6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ㆍ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30, 2020.8.28, 2023.2.3> 6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ㆍ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30, 2020.8.28, 2023.2.3>
7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7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8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8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9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12.8, 2012.7.20, 2020.8.28> 9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12.8, 2012.7.20, 2020.8.28, 2025.7.8>
1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2 ④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0.8.28> 12 ④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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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⑤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3 ⑤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4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14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15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5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1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1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1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18 제5조(유어장관리선) 18 제5조(유어장관리선)
19 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19 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20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021.6.30> 20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021.6.30>
21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21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22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2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3 ⑤ 삭제 <2007.3.30> 23 ⑤ 삭제 <2007.3.30>
24 ⑥ 삭제 <2007.3.30> 24 ⑥ 삭제 <2007.3.30>
25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25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26 ①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하여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6 ①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하여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7 ②유어장에서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등 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7 ②유어장에서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0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30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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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1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3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33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33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34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34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35 ②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35 ②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36 ③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③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④가두리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3.30> 37 ④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3.30, 2025.7.8>
38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38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39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39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40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0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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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1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2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0.8.28> 43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0.8.28>
44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44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45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45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46 ②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6 ②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4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49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49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50 ①가두리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다. <개정 2008.12.31> 50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다음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8>
51 ②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51 ②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52 ③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52 ③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5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5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5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5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55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55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56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56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58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8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9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59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60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60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2025.7.8>
6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6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62 제14조(규제의 재검토) 62 제14조(규제의 재검토)
6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6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6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6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