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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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2-23 · 공포 2013-02-22
신법 (현행)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구법 시행 2013-02-23
신법 시행 2025-06-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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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 2 |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
| 3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5 |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 5 |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
| 6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받은 인증서에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 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2> |
| 8 |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8 |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9 |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9 |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10 |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 10 |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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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 |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