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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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3월 31일 | 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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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5월 7일 | 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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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3 |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3 |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 4 | 제1조의4(실태조사의 주기 등) | 4 | 제1조의4(실태조사의 주기 등) |
| 5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 5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
| 6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 농업기계의 범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스피드스프레이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한다. | 7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 농업기계의 범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스피드스프레이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한다. |
| 8 |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 8 |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9 |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9 |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 10 | 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10 | 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 11 |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 11 |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
| 12 |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 12 |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
| 13 |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 13 |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
| 14 |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2.11, 2022.6.16> | 14 |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2.11, 2022.6.16> |
| 15 |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 15 |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
| 16 | ①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16 | ①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
| 18 | 제2조의4(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 18 | 제2조의4(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
| 19 |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3.6> | 19 |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3.6> |
| 20 |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20 |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 21 |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 21 |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
|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 23 | 제2조의5(농업기계의 구매 등) | 23 | 제2조의5(농업기계의 구매 등) |
| 24 |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24 |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 25 |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5 |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6 | 제2조의6(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 26 | 제2조의6(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
| 27 |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27 |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28 |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 28 |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
| 29 |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 29 |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
| 30 |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30 |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31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1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32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3.31> | 32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3.31> |
| 33 | 제2조의7(농업기계 관리대장) | 33 | 제2조의7(농업기계 관리대장) |
| 34 |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4 |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35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36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36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 37 |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37 |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 38 |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 38 |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
| 39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圃場: 논ㆍ밭 등)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2.3.15, 2012.11.23, 2014.2.20, 2014.3.6, 2019.8.26, 2022.2.22> | 39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圃場: 논ㆍ밭 등)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2.3.15, 2012.11.23, 2014.2.20, 2014.3.6, 2019.8.26, 2022.2.22, 2025.5.7> |
| 40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4.3.6, 2022.2.22> | 40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4.3.6, 2022.2.22> |
| 41 | 제3조의2(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 41 | 제3조의2(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
| 42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14.3.6> | 42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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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② 별표 4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ㆍ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원장은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와 성능 등의 검정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종합검정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22.2.22> | 43 | ② 별표 4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ㆍ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원장은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와 성능 등의 검정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종합검정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22.2.22> |
| 44 |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 44 |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
| 45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2.11.23> | 45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2.11.23> |
| 46 | ②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외의 농업기계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임의적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9.6.25> | 46 | ②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외의 농업기계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임의적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9.6.25> |
| 47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조기준(이하 "구조기준"이라 한다) 및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밖의 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23, 2014.3.6, 2017.9.13, 2019.6.25, 2022.2.22> | 47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조기준(이하 "구조기준"이라 한다) 및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밖의 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23, 2014.3.6, 2017.9.13, 2019.6.25, 2022.2.22> |
| 48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그 밖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1.23, 2014.3.6> | 48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그 밖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1.23, 2014.3.6> |
| 49 |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 49 |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
| 50 |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 50 |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
| 51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21, 2012.11.23, 2013.3.23, 2019.6.25, 2022.2.22> | 51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21, 2012.11.23, 2013.3.23, 2019.6.25, 2022.2.22> |
| 5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4.3.6, 2017.9.13, 2022.2.22> | 5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4.3.6, 2017.9.13, 2022.2.22> |
| 53 |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1> | 53 |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1> |
| 54 |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검정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14.3.6, 2017.9.13> | 54 |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검정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14.3.6, 2017.9.13> |
| 55 | ⑤ 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22.2.22> | 55 | ⑤ 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22.2.22> |
| 56 | ⑥ 삭제 <2012.11.23> | 56 | ⑥ 삭제 <2012.11.23> |
| 57 |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6, 2019.6.25, 2022.2.22> | 57 |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6, 2019.6.25, 2022.2.22> |
| 58 | 제8조(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 58 | 제8조(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
| 59 | 제9조 삭제 <1999.1.5> | 59 | 제9조 삭제 <1999.1.5> |
| 60 | 제10조 삭제 <1999.8.9> | 60 | 제10조 삭제 <1999.8.9> |
| 61 |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 61 |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
| 62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 62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
| 63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2022.2.22> | 63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2022.2.22> |
| 64 |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 64 |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
| 65 | 제13조(사후검정 등) | 65 | 제13조(사후검정 등) |
| 66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2.2.22> | 66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2.2.22> |
| 67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22.2.22> | 67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22.2.22> |
| 68 | 제14조 삭제 <2024.11.18> | 68 | 제14조 삭제 <2024.11.18> |
| 69 |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 69 |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
| 70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8.26, 2022.6.16> | 70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8.26, 2022.6.16> |
| 71 |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 71 |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
| 72 |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신설 2022.6.16> | 72 |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신설 2022.6.16, 2025.5.7> |
| 73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신설 2022.6.16> | 73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신설 2022.6.16> |
| 74 |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 74 |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
| 75 |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75 |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5.7> |
| 76 | ②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76 | ②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 77 |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 77 |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
| 78 |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 78 |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개정 2025.5.7> |
| 79 |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79 |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 80 |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80 |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 81 | ④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21> | 81 | ④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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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폐기 농업기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 82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폐기 농업기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
| 83 | 제14조의5(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 83 | 제14조의5(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
| 84 |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84 |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 85 |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내역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다. | 85 |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내역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다. |
| 86 | 제14조의6(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 86 | 제14조의6(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
| 87 | 제14조의7(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87 | 제14조의7(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 88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 88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
| 89 |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89 |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0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 90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
| 91 | ④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 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91 | ④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 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 92 |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 92 |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
| 93 |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 93 |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
| 94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94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 95 |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95 |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 96 |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 96 |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
| 97 | 제16조(사후관리) | 97 | 제16조(사후관리) |
| 98 |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98 |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 99 |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99 |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 10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0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 101 |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 101 |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
| 102 | 제17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102 | 제17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 103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03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04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 104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
| 105 |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105 |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06 |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106 |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 107 |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 107 |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
| 108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3.6, 2024.6.21> | 108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3.6, 2024.6.21> |
| 109 |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 109 |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
| 110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 110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
| 111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 111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
| 112 | 제18조의3 삭제 <2017.9.13> | 112 | 제18조의3 삭제 <2017.9.13> |
| 113 | 제18조의4 삭제 <2017.9.13> | 113 | 제18조의4 삭제 <2017.9.13> |
| 114 | 제18조의5 삭제 <2017.9.13> | 114 | 제18조의5 삭제 <2017.9.13> |
| 115 | 제18조의6 삭제 <2017.9.13> | 115 | 제18조의6 삭제 <2017.9.13> |
| 116 | 제18조의7 삭제 <2017.9.13> | 116 | 제18조의7 삭제 <2017.9.13> |
| 117 | 제18조의8 삭제 <2017.9.13> | 117 | 제18조의8 삭제 <2017.9.13> |
| 118 |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 118 |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
| 119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장치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3.23, 2019.6.25> | 119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3.23, 2019.6.25, 2025.5.7> |
| 120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 | 120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 |
| 121 | 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121 | 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 122 |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 122 |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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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 123 |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
| 124 |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 124 |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
| 125 |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 125 |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
| 126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6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7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127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 128 |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3> | 128 |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3> |
| 129 |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 129 |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
| 130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0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3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3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32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32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33 | ④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33 | ④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34 | ⑤ 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4 | ⑤ 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35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35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36 |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 136 |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
| 137 |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37 |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138 |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 138 |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
| 139 |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139 |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 140 | ①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0 | ①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41 | ②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141 | ②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142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142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143 |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143 |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 144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44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45 |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145 |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 14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14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47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7.20> | 147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