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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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신법 (현행)
시행 2025-04-28 · 공포 2025-04-28
구법 시행 2025-03-11
신법 시행 2025-04-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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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제3조(허용물질) | 4 | 제3조(허용물질) |
| 5 |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 | 5 |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 |
| 6 | 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 7 | 제2장 친환경어업의 육성ㆍ지원 | 7 | 제2장 친환경어업의 육성ㆍ지원 |
| 8 | 제4조(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 | 제4조(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 제5조(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9 | 제5조(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 10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 방법, 조사ㆍ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0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 방법, 조사ㆍ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1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1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2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2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3 | 제6조(실태조사ㆍ평가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7> | 13 | 제6조(실태조사ㆍ평가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7> |
| 14 |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14 |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15 | 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15 | 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 16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16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 17 |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7 |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8 | ③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3.11> | 18 | ③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3.11> |
| 19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19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 20 |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20 |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21 |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21 |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22 | ⑦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2 | ⑦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3 | ⑧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23 | ⑧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24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4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5 | 제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25 | 제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 26 |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 26 |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
| 27 | 제1절 유기식품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 27 | 제1절 유기식품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
| 28 | 제8조(유기식품의 인증대상) | 28 | 제8조(유기식품의 인증대상) |
| 29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9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0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31 | 제9조(유기식품의 인증기준) | 31 | 제9조(유기식품의 인증기준) |
| 32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32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33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4 |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34 |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35 |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 35 |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
| 36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3.11> | 36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3.11, 2025.4.28> |
| 37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7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3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9 | 제11조의2(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 ||
| 39 |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 40 |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
| 40 | ①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41 |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4.28> |
| 41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8.28> | 42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8.28> |
| 42 |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8.28> | 43 |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8> |
| 43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44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8.28, 2025.4.28> |
| 45 |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2025.4.28> | ||
| 44 | 제13조(인증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46 | 제13조(인증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45 |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 47 |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
| 46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 48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
| 47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 49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
| 48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 50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
| 4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5.2> | 5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5.2> |
| 50 |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52 |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4.28> |
| 51 |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 53 |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
| 52 |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54 |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53 |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돌려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55 |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돌려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 54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ㆍ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8> | 56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ㆍ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8> |
| 55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할 수 있다. | 57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할 수 있다. |
| 56 | ⑤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재심사"라 한다)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여부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재심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28> | 58 | ⑤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재심사"라 한다)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여부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28, 2025.4.28> |
| 57 |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59 |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 58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이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5.2> | 60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이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59 |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5.2> | 61 |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60 | 제18조(유기식품의 표시) | 62 | 제18조(유기식품의 표시) |
| 61 |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63 |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62 |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5.2> | 64 |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5.2, 2025.4.28> |
| 63 |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65 |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6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6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5 | 제18조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 67 | 제18조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
| 66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ㆍ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 68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ㆍ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67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사방법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 69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5.4.28> |
| 68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 70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
| 69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매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과 해양수산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1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매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과 해양수산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70 |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보세구역 출입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5.2> | 72 |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보세구역 출입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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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73 |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72 |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 74 |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
| 73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5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4 |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76 |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5 |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 77 |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
| 76 | ① 외국의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5.2> | 78 | ① 외국의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77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 79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7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그 동등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8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그 동등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 79 | ④ 제2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81 | ④ 제2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0 |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 82 |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
| 81 |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 83 |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
| 82 | ① 법 제25조제1 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5.2> | 84 | ① 법 제25조제1 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83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 85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
| 84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그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등성 인정 협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86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그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등성 인정 협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 85 |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87 |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86 |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88 |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 87 | 제2절 유기식품의 인증기관 | 89 | 제2절 유기식품의 인증기관 |
| 88 |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 90 |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
| 89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 91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90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2.5.2> | 92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2.5.2> |
| 91 | 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93 | 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 92 | ①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94 | ①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93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95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4 | 제28조(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6 | 제28조(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95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 97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
| 96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98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97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 99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98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00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9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0 |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 102 |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
| 101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103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102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5.2> | 104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5.2> |
| 103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8> | 105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8> |
| 104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106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 105 |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107 |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 106 | ①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108 | ①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107 | ②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109 | ②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108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4.11.13> | 110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4.11.13> |
| 109 |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 111 |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
| 110 |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8.28> | 112 |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8.28, 2025.4.28> |
| 111 |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3 |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2 |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14 |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13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었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15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었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14 |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9의2과 같다. | 116 |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9의2과 같다. |
| 115 | ⑥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7 | ⑥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18 | 제31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 | ||
| 119 |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 ||
| 120 | 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21 | ③ 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
| 122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
| 1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116 | 제32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124 | 제32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 117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125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118 | ②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또는 인증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 취소일,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 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자료ㆍ문서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5.2> | 126 | ②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또는 인증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 취소일,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 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자료ㆍ문서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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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③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127 | ③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120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128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121 | 제33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 129 | 제33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
| 122 |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30 |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23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31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24 |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8> | 132 |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8> |
| 125 |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133 |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 126 | 제3절 유기식품,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 134 | 제3절 유기식품,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
| 127 |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5.2> | 135 |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5.2> |
| 128 | 제35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 136 | 제3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
| 129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37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4.28> |
| 130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38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8> |
| 131 |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139 |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 132 | ④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시료 재검사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8> | 140 | ④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시료 재검사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8> |
| 133 |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28> | 141 |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28, 2025.4.28> |
| 134 | ⑥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20.8.28> | 142 | ⑥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20.8.28> |
| 135 |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 및 제4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8.28> | 143 |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 및 제4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8.28> |
| 136 |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8.28> | 144 |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8.28> |
| 145 | 제36조의2(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 ||
| 146 | 제36조의3(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 ||
| 147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 ||
| 148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149 |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 ||
| 150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51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152 | 제36조의5(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 ||
| 153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 154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위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
| 155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 ||
| 156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 ||
| 15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158 | 제36조의6(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
| 137 | 제37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 159 | 제37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
| 138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160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 139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161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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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62 |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41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63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42 |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164 |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
| 143 | 제4장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 165 | 제4장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
| 144 | 제38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 166 | 제38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
| 145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67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6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68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47 | 제39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 169 | 제39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
| 148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170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 149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71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50 | 제40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 172 | 제40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
| 151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 173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25.4.28> |
| 152 |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174 |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153 | 제4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 175 | 제4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25.4.28> |
| 154 | 제42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76 | 제42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5 | 제43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 177 | 제43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25.4.28> |
| 156 | 제44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 178 | 제44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
| 157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179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 158 |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로 본다. | 180 |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로 본다. |
| 159 | 제5장 보칙 | 181 | 제5장 보칙 |
| 160 |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82 |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
| 161 | 제46조(수수료) | 183 | 제46조(수수료) |
| 162 |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 184 |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
| 163 |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85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
| 164 |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86 | ③ 삭제 <2025.4.28> |
| 165 | 제47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 187 | 제47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
| 166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88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