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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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3-05 · 공포 2024-03-05
신법 (현행)
시행 2025-04-29 · 공포 2025-04-29
구법 시행 2024-03-05
신법 시행 2025-04-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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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 2 |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
| 3 | 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7.30> | 3 | 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7.30> |
| 4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30> | 4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30> |
| 5 | ③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 5 | ③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
| 6 | 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 6 | 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
| 7 | ① 전임교수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이하 "교수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 | ① 전임교수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이하 "교수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8 | ②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8 | ②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9> |
| 9 | ③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하 "외교안보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9 | ③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하 "외교안보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 10 | ④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채용예정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0 | ④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채용예정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 11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11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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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 12 |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
| 13 | ①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를 교수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할 수 있다. | 13 | ①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를 교수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할 수 있다. |
| 14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 14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
| 15 | ③ 원장은 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및 선발 예정 인원 등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15 | ③ 원장은 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및 선발 예정 인원 등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 17 | 제5조(임용의 유예) | 17 | 제5조(임용의 유예) |
| 18 |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 18 |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
| 19 |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 19 |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
| 20 | 제6조(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 20 | 제6조(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
| 21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1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부교수 및 조교수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근무기간의 연장(조교수의 경우 부교수로의 임용을 포함한다)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청할 수 있다. | 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부교수 및 조교수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근무기간의 연장(조교수의 경우 부교수로의 임용을 포함한다)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청할 수 있다. |
| 23 | ③ 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을 직위의 변경 없이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각 1년씩 최대 2년으로 한다. | 23 | ③ 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을 직위의 변경 없이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각 1년씩 최대 2년으로 한다. |
| 24 | ④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직위를 부교수로 변경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제2호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그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따른다. | 24 | ④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직위를 부교수로 변경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제2호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그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따른다. |
| 25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 연장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25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 연장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 26 | 제7조(성과평가) 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ㆍ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26 | 제7조(성과평가) 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ㆍ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 27 | 제8조(전임교수요원의 징계) | 27 | 제8조(전임교수요원의 징계) |
| 28 |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이하 "교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8 |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이하 "교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9 | ② 교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9 | ② 교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0 | ③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 30 | ③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
| 31 | ④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 31 | ④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
| 32 | ⑤ 원장은 교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32 | ⑤ 원장은 교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33 | 제9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33 | 제9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 34 | 제10조(정규과정 입교 등) | 34 | 제10조(정규과정 입교 등) |
| 35 | 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 35 | 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
| 36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5> | 36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5> |
| 37 |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이 정규과정 이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37 |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이 정규과정 이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 38 | 제11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 38 | 제11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
| 39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 39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
| 40 |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40 |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 41 |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41 |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42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42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 43 | 제12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 43 | 제12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
| 44 | ①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4 | ①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45 |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 45 |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
| 46 |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46 |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47 | 제13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7 | 제13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