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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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구법 시행 2023-01-12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2020.12.29>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2020.12.29, 2025.4.22> |
| 4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4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 5 |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5 |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 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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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5.20> | 8 |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5.20> |
| 9 | 제5조의2 삭제 <2019.8.20> | 9 | 제5조의2 삭제 <2019.8.20> |
| 10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 10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
| 11 |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 11 |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
| 12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2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4 |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9> | 14 |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9> |
| 15 |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5 |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6 |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 16 |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
| 17 |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 ||
| 18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 ||
| 19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0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 21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 2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7 |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3 |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8 | 제9조(국제협력) | 24 | 제9조(국제협력) |
| 19 |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 25 |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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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26 |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 21 |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 27 |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
| 22 |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28 |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 23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9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24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 31 |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
| 26 |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2 |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7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중점 경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 33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중점 경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
| 28 | 제12조(해상검문검색) | 34 | 제12조(해상검문검색) |
| 29 |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5 |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
| 30 |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19, 2017.7.26> | 36 |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19, 2017.7.26> |
| 31 |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7 |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2 |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 38 |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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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8.13, 2014.11.19, 2017.7.26> | 39 |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8.13, 2014.11.19, 2017.7.26> |
| 34 |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5.2.3, 2017.7.26> | 40 |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5.2.3, 2017.7.26> |
| 35 |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선박등의 선장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서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중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7.7.26> | 41 |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선박등의 선장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서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중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7.7.26> |
| 36 | ④ 해양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선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ㆍ이유 및 이동ㆍ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7.7.26> | 42 | ④ 해양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선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ㆍ이유 및 이동ㆍ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7.7.26> |
| 37 |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7.7.26> | 43 |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7.7.26> |
| 38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 44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
| 39 | 제15조(지원요청) | 45 | 제15조(지원요청) |
| 40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6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42 |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8 |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3 |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 49 |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
| 44 |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50 |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45 |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1 |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6 | 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52 | 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7 |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 53 |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
| 48 | 제17조(무기의 사용) | 54 | 제17조(무기의 사용) |
| 49 |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4.11.19, 2017.7.26> | 55 |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4.11.19, 2017.7.26> |
| 5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5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 51 | 제18조(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 57 | 제18조(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
| 52 | ① 해양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4.11.19, 2017.7.26> | 58 | ① 해양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4.11.19, 2017.7.26> |
| 53 |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9 |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4장 보칙 | 60 | 제4장 보칙 |
| 55 |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1 |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
| 56 |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 62 |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
| 57 |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9> | 63 |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9> |
| 5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 6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
| 59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65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60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27, 2022.1.11> | 66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27, 2022.1.11> |
| 6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통보 사항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6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통보 사항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62 | 제20조의2(포상)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68 | 제20조의2(포상)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69 |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63 | 제5장 벌칙 | 70 | 제5장 벌칙 |
| 64 | 제21조(벌칙) | 71 | 제21조(벌칙) |
| 65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4.18> | 72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4.18> |
| 66 | ②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 73 | ②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
| 67 | 제22조 삭제 <2017.4.18> | 74 | 제22조 삭제 <2017.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