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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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일 | 34658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22일 | 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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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5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6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0 ⑤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0 ⑤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1 ⑥ 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⑥ 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2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3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4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6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6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7 제7조(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17 제7조(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1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2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22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23 제8조(예치금의 보호) 23 제8조(예치금의 보호)
24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4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5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5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6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26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8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8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9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29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30 ①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0 ①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1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1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2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2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3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33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34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34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35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5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6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36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37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7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8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38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39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9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0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40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4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2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42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43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43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44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44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45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45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46 ② 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46 ② 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47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7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8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8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9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49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50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50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51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1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2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2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3 ③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3 ③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4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54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55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55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5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5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57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7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8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58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59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9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60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60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22>
6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6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3 제23조(권한의 위탁) 63 제23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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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64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65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65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66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66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67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7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8 ① 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8 ① 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9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9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0 ③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예치ㆍ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0 ③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예치ㆍ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1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1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2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2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3 제5장 벌칙 등 73 제5장 벌칙 등
74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74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75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5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