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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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3년 3월 31일 | 01201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11일 | 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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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 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 4 | 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
| 5 | ① 노면전차 건설자는 노면전차시설 외부로부터 받는 전기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최대한의 기계적, 전기적, 열적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노면전차시설을 건설한다. | 5 | ① 노면전차 건설자는 노면전차시설 외부로부터 받는 전기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최대한의 기계적, 전기적, 열적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노면전차시설을 건설한다. |
| 6 | ② 노면전차 건설자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노면전차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 6 | ② 노면전차 건설자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노면전차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
| 7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7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 8 | 제1절 선로 | 8 | 제1절 선로 |
| 9 |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9 |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1> |
| 10 | 제5조(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 10 | 제5조(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
| 11 | ① 노면전차 전용도로에는 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 또는 차로와의 경계부에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노면 높이를 달리하여야 한다. | 11 | ① 노면전차 전용도로에는 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 또는 차로와의 경계부에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노면 높이를 달리하여야 한다. |
| 12 | ②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노면전차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2 | ②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노면전차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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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③ 노면전차의 운행방향이 인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행방향과 다른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경계부에 충돌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3 | ③ 노면전차의 운행방향이 인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행방향과 다른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경계부에 충돌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4 | 제6조(교차로) | 14 | 제6조(교차로) |
| 15 | ① 노면전차 선로가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교차하는 곳(이하 "교차로"라 한다)에서는 노면전차 선로를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15 | ① 노면전차 선로가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교차하는 곳(이하 "교차로"라 한다)에서는 노면전차 선로를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16 | ②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16 | ②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 17 |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
| 18 | ① 노면전차의 선로는 복선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할 수 있다. | 18 | ① 노면전차의 선로는 복선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할 수 있다. |
| 19 | ② 노면전차 선로는 하나의 운행노선 안에 도로연계형 선로(도로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로독립형 선로(기존 도로 외의 공간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9 | ② 노면전차 선로는 하나의 운행노선 안에 도로연계형 선로(도로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로독립형 선로(기존 도로 외의 공간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20 | ③ 혼용 선로(「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에 설치된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은 전체 노면전차 선로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 | ③ 혼용 선로(「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에 설치된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은 전체 노면전차 선로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1 | 제8조(공공시설물) | 21 | 제8조(공공시설물) |
| 22 | ① 노면전차 선로 주변 도로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동안에도 맨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노면전차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맨홀을 건축한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22 | ① 노면전차 선로 주변 도로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동안에도 맨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노면전차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맨홀을 건축한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23 | ② 노면전차 선로 안에 관로나 케이블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로나 케이블 등의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23 | ② 노면전차 선로 안에 관로나 케이블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로나 케이블 등의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4 | 제9조(궤도의 설치 기준) | 24 | 제9조(궤도의 설치 기준) |
| 25 | ① 노면전차 선로의 궤도(레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허용되는 최고 속도에 따른 정적ㆍ동적 부하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25 | ① 노면전차 선로의 궤도(레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허용되는 최고 속도에 따른 정적ㆍ동적 부하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 26 | ② 노면전차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궤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 26 | ② 노면전차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궤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
| 27 | ③ 교차로와 혼용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27 | ③ 교차로와 혼용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28 | 제10조(궤도중심과의 거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노면전차와 노면전차시설의 특성,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8 | 제10조(궤도중심과의 거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노면전차와 노면전차시설의 특성,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29 | 제11조(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 29 | 제11조(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
| 30 | ①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30 | ①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31 | ② 혼용 선로, 교차로, 그 밖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구간은 매립형 궤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31 | ② 혼용 선로, 교차로, 그 밖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구간은 매립형 궤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 32 | 제12조(분기기) 궤도의 이동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또는 자동차 등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곳에 분기기(노면전차가 운행하는 궤도의 방향을 다른 궤도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궤도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32 | 제12조(분기기) 궤도의 이동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또는 자동차 등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곳에 분기기(노면전차가 운행하는 궤도의 방향을 다른 궤도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궤도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3 | 제13조(선로전환기) | 33 | 제13조(선로전환기) |
| 34 | ① 선로전환기(제12조에 따른 분기기의 방향을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궤도의 방향 전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전차가 선로전환기에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작동되도록 하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멈출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에 작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4 | ① 선로전환기(제12조에 따른 분기기의 방향을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궤도의 방향 전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전차가 선로전환기에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작동되도록 하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멈출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에 작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35 | ②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가 통과하는 중에는 궤도의 방향이 전환되지 아니하도록 쇄정(鎖錠,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35 | ②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가 통과하는 중에는 궤도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도록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1> |
| 36 | ③ 자동 선로전환기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되,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6 | ③ 자동 선로전환기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되,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7 | ④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의 구동장치에서 발생하는 전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7 | ④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의 구동장치에서 발생하는 전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38 | 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 38 | 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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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제15조(궤도 배수) 궤도는 적절한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도로 내의 궤도 배수시설은 도로의 배수시설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39 | 제15조(궤도 배수) 궤도는 적절한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도로 내의 궤도 배수시설은 도로의 배수시설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 40 | 제16조(차량 검지) 노면전차의 검지(檢知)장치(차량의 현재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노면전차의 운행속도,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0 | 제16조(차량 검지) 노면전차의 검지(檢知)장치(차량의 현재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노면전차의 운행속도,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41 | 제2절 신호설비 | 41 | 제2절 신호설비 |
| 42 | 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 42 | 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
| 43 | ①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명확히 구분ㆍ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시계운전 구간에서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야간에도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3 | ①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명확히 구분ㆍ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시계운전 구간에서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야간에도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4 | ② 노면전차 정지신호까지의 가시거리가 제동거리보다 짧을 때에는 중계신호기(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44 | ② 노면전차 정지신호까지의 가시거리가 제동거리보다 짧을 때에는 중계신호기(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5 | 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 | 45 | 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 |
| 46 |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반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6 |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반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7 | ② 노면전차 운행 선로가 나누어지는 곳(이하 "분기부"라 한다)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분기부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7 | ② 노면전차 운행 선로가 나누어지는 곳(이하 "분기부"라 한다)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분기부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8 | ③ 노면전차 신호기는 노면전차 운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48 | ③ 노면전차 신호기는 노면전차 운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 49 | ④ 노면전차 신호기는 보행자, 자동차 등의 신호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49 | ④ 노면전차 신호기는 보행자, 자동차 등의 신호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50 |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 50 |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
| 51 |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51 |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2 | ②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신호표지에는 제한 속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 52 | ②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신호표지에는 제한 속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
| 53 |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53 |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4 | 제21조(교차로에서의 신호) | 54 | 제21조(교차로에서의 신호) |
| 55 | ①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통해 자동차 등 신호기와 노면전차 신호기를 함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5 | ①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통해 자동차 등 신호기와 노면전차 신호기를 함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56 | ② 교차로에 노면전차 우선신호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가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운용하여야 한다. | 56 | ② 교차로에 노면전차 우선신호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가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운용하여야 한다. |
| 57 | ③ 교차로에 설치된 노면전차 우선신호의 길이는 하나로 편성된 노면전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7 | ③ 교차로에 설치된 노면전차 우선신호의 길이는 하나로 편성된 노면전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58 | 제22조(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 58 | 제22조(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
| 59 | ① 노면전차 선로에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보행자 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9 | ① 노면전차 선로에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보행자 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60 | ② 보행자 횡단시설에는 노면전차의 접근을 알리는 시각적 신호 또는 청각적 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 60 | ② 보행자 횡단시설에는 노면전차의 접근을 알리는 시각적 신호 또는 청각적 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
| 61 | ③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육안으로 보행자 횡단시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시설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61 | ③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육안으로 보행자 횡단시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시설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 62 | 제3절 전기설비 | 62 | 제3절 전기설비 |
| 63 | 제23조(전력공급의 방식) | 63 | 제23조(전력공급의 방식) |
| 64 | ① 노면전차에 전력은 가공(加空)전차선(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등 차내 전력공급 방식 또는 제3레일(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의 일종으로 노면전차 하부의 집전장치에 접촉하기 위하여 궤도와 평행하게 부설된 레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64 | ① 노면전차에 전력은 가공(加空)전차선(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등 차내 전력공급 방식 또는 제3레일(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의 일종으로 노면전차 하부의 집전장치에 접촉하기 위하여 궤도와 평행하게 부설된 레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 65 | ② 노면전차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직류 750볼트 방식으로 하되, 노면전차의 형식에 따라 전압과 전류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65 | ② 노면전차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직류 750볼트 방식으로 하되, 노면전차의 형식에 따라 전압과 전류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 66 | ③ 도로연계형 선로에서 제3레일을 이용하여 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과 제3레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66 | ③ 도로연계형 선로에서 제3레일을 이용하여 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과 제3레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67 | 제24조(전력안전) | 67 | 제24조(전력안전) |
| 68 | ① 노면전차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시설(이하 "전력공급시설"이라 한다)은 정상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 68 | ① 노면전차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시설(이하 "전력공급시설"이라 한다)은 정상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
| 69 | ② 노면전차는 전력공급시설의 내외부 이상 전압으로부터 사람과 설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9 | ② 노면전차는 전력공급시설의 내외부 이상 전압으로부터 사람과 설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70 | ③ 레일이 회귀전류 도체(운행 중인 노면전차로부터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를 전달하는 물체를 말한다)로 사용될 경우에는 누설전류로 인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변전소와 레일 간의 연결을 2회선으로 하여야 한다. | 70 | ③ 레일이 회귀전류 도체(운행 중인 노면전차로부터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를 전달하는 물체를 말한다)로 사용될 경우에는 누설전류로 인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변전소와 레일 간의 연결을 2회선으로 하여야 한다. |
| 71 | ④ 전력공급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71 | ④ 전력공급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72 | ⑤ 노면전차 운행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전봇대에는 허가를 받아 장비를 갖춘 사람 외에는 올라갈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72 | ⑤ 노면전차 운행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전봇대에는 허가를 받아 장비를 갖춘 사람 외에는 올라갈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73 | 제25조(가공전차선) | 73 | 제25조(가공전차선) |
| 74 | ① 가공전차선의 높이는 궤도 윗면으로부터 5,000밀리미터 이상에서 5,40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가공전차선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74 | ① 가공전차선의 높이는 궤도 윗면으로부터 5,000밀리미터 이상에서 5,40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가공전차선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75 | ② 가공전차선의 급전선(給傳線, 노면전차에 사용할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가공전차선에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은 상하행 또는 노선별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75 | ② 가공전차선의 급전선(給傳線, 노면전차에 사용할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가공전차선에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은 상하행 또는 노선별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76 | ③ 가공전차선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이중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 76 | ③ 가공전차선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이중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
| 77 |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 77 |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
| 78 | 제26조(관제 운영의 방법 등) | 78 | 제26조(관제 운영의 방법 등) |
| 79 |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관제실(노면전차의 운전ㆍ운행, 노면전차시설 및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감시하고,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복구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노면전차 및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 79 |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관제실(노면전차의 운전ㆍ운행, 노면전차시설 및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감시하고,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복구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노면전차 및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
| 80 |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제실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80 |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제실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 81 | 제27조(관제실의 통합) | 81 | 제27조(관제실의 통합) |
| 82 | ① 노면전차의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통합ㆍ운영하여야 한다. | 82 | ① 노면전차의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통합ㆍ운영하여야 한다. |
| 8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 간의 전용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8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 간의 전용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84 |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 84 |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
| 85 | ① 관제실에 각 운영종사자 간, 관제실과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 간에 각각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85 | ① 관제실에 각 운영종사자 간, 관제실과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 간에 각각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6 | ② 관제실과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86 | ② 관제실과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4.11> |
| 87 | 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87 | 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88 |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 88 |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
| 89 | ①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9 | ①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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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② 관제실에는 노면전차의 운행 상태, 선로전환기의 진로 방향, 전력공급시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90 | ② 관제실에는 노면전차의 운행 상태, 선로전환기의 진로 방향, 전력공급시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 91 | 제31조(비상통신장치)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91 | 제31조(비상통신장치)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92 | 제5절 조명시설 | 92 | 제5절 조명시설 |
| 93 | 제32조(조명시설) | 93 | 제32조(조명시설) |
| 94 | 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으로 인하여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신호기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94 | 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으로 인하여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신호기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95 | ② 도로연계형 선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95 | ② 도로연계형 선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 96 | 제33조(정거장 조명) | 96 | 제33조(정거장 조명) |
| 97 | ① 승객이 이용하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97 | ① 승객이 이용하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9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연계형 선로에 있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도로에 설치된 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연계형 선로에 있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도로에 설치된 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99 | 제6절 정거장 | 99 | 제6절 정거장 |
| 100 | 제34조(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 100 | 제34조(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
| 101 |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거장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 101 |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거장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
| 102 | ②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르되, 승객의 접근성, 환승의 편리성 및 주변 교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102 | ②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르되, 승객의 접근성, 환승의 편리성 및 주변 교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 103 | ③ 제1항에 따른 정거장에는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03 | ③ 제1항에 따른 정거장에는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04 | 제35조(승강장 길이와 너비) | 104 | 제35조(승강장 길이와 너비) |
| 105 | ① 승강장의 길이는 가장 길게 편성된 노면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 105 | ① 승강장의 길이는 가장 길게 편성된 노면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
| 106 | ② 승강장의 너비는 일상적인 승객의 규모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106 | ② 승강장의 너비는 일상적인 승객의 규모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07 | 제36조(승강장 높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15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07 | 제36조(승강장 높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15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08 | 제37조(승강장의 안전 기준) | 108 | 제37조(승강장의 안전 기준) |
| 109 |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공급시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으로서 지상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9 |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공급시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으로서 지상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110 | ② 승강장의 선로 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승강장의 다른 부분과 다른 색깔과 표면 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이 운행하는 차로와 승강장의 경계부에는 추락방지시설 등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10 | ② 승강장의 선로 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승강장의 다른 부분과 다른 색깔과 표면 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이 운행하는 차로와 승강장의 경계부에는 추락방지시설 등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11 | ③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또는 승강장의 승하차 위치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문과 승강장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11 | ③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또는 승강장의 승하차 위치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문과 승강장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112 |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 112 |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
| 113 | 제1절 운전 | 113 | 제1절 운전 |
| 114 | 제38조(운전 원칙) | 114 | 제38조(운전 원칙) |
| 115 |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일정한 운행 간격을 유지하면서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선행하는 노면전차가 비정상적으로 정지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115 |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일정한 운행 간격을 유지하면서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선행하는 노면전차가 비정상적으로 정지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116 |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노면전차 신호기가 고장 나거나 신호기를 명확히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지하여야 한다. | 116 |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노면전차 신호기가 고장 나거나 신호기를 명확히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지하여야 한다. |
| 117 |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연계형 선로에서는 시계운전을 하여야 하고, 선로독립형 선로에서는 시스템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노선에 도로연계형 선로와 선로독립형 선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17 |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연계형 선로에서는 시계운전을 하여야 하고, 선로독립형 선로에서는 시스템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노선에 도로연계형 선로와 선로독립형 선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118 | 제39조(운전방향) | 118 | 제39조(운전방향) |
| 119 | ① 복선으로 된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개정 2023.3.31> | 119 | ① 복선으로 된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개정 2023.3.31> |
| 1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1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 121 | 제40조(속도제한) | 121 | 제40조(속도제한) |
| 122 | ① 도로연계형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및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 122 | ① 도로연계형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및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
| 12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 12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25.4.11> |
| 124 | ③ 노면전차 운영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속도제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24 | ③ 노면전차 운영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속도제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25 | 제41조(승객안전 및 안내) | 125 | 제41조(승객안전 및 안내) |
| 126 |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거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하고 노면전차의 모든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 126 |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거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하고 노면전차의 모든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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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상 운영 과정에서 정차 시 승강장 방향으로만 노면전차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 127 |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상 운영 과정에서 정차 시 승강장 방향으로만 노면전차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
| 128 |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착하는 정거장명, 출입문 열림 방향 및 환승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28 |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착하는 정거장명, 출입문 열림 방향 및 환승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129 | ④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 장애로 승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정거장과 노면전차 내 승객에게 장애 정보 및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29 | ④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 장애로 승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정거장과 노면전차 내 승객에게 장애 정보 및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30 | 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130 | 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 131 |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제동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131 |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제동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132 |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 132 |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
| 133 | 제2절 안전관리 등 | 133 | 제2절 안전관리 등 |
| 134 |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 134 |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
| 135 |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차선, 선로전환기 등 위험한 장치나 설비에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5 |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차선, 선로전환기 등 위험한 장치나 설비에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36 |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가스누출, 상수도관 파열 및 교통사고 등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36 |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가스누출, 상수도관 파열 및 교통사고 등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37 | 제44조(노면전차 유치)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운행을 끝내고 노면전차를 선로에 세워두는 경우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인의 침입ㆍ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37 | 제44조(노면전차 유치)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운행을 끝내고 노면전차를 선로에 세워두는 경우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인의 침입ㆍ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138 | 제45조(고장난 노면전차) | 138 | 제45조(고장난 노면전차) |
| 139 | ①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노면전차는 운행할 수 없다. | 139 | ①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노면전차는 운행할 수 없다. |
| 140 | ②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 140 | ②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
| 141 | ③ 노면전차의 선두운전실(진행 방향 맨 앞쪽에 위치한 운전실을 말한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종사자가 선두운전실에 탑승하여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진행 방향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두운전실 외의 장소에서 추진운전을 할 수 있다. | 141 | ③ 노면전차의 선두운전실(진행 방향 맨 앞쪽에 위치한 운전실을 말한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종사자가 선두운전실에 탑승하여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진행 방향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두운전실 외의 장소에서 추진운전을 할 수 있다. |
| 142 | 제46조(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42 | 제46조(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143 | 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 143 | 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
| 144 |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및 검사 주기를 따르되,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의 건설방식과 사용수준에 따라 정비ㆍ점검의 방식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 144 |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및 검사 주기를 따르되,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의 건설방식과 사용수준에 따라 정비ㆍ점검의 방식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
| 145 |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31> | 145 |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