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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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29 · 공포 2022-06-28
신법 (현행)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구법 시행 2022-06-29
신법 시행 2025-04-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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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 2 |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
| 4 | ② 성과평가실시계획에는 평가방향,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그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 ② 성과평가실시계획에는 평가방향,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그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기본계획이나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기본계획이나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6 | 제3조(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 6 | 제3조(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
| 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전략계획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연구개발사업 시작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전략계획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연구개발사업 시작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9 |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 9 |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
| 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 11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결과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결과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한다. |
| 12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점검 결과를 그 사업 전략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12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점검 결과를 그 사업 전략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13 | 제5조(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 13 | 제5조(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
| 14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1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1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 17 |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 17 |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
| 18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8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0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실적을 관리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매년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 20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실적을 관리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매년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
| 21 |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 21 |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
| 2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이하 "사업자체평가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이하 "사업자체평가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체평가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체평가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4 | 제8조(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4 | 제8조(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5 |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25 |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 26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6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7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27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 28 |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28 |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2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정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2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정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 30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0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1 | 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 31 | 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
| 32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이하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2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이하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3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 34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4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
| 35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35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36 | ⑤ 제3항에 따라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36 | ⑤ 제3항에 따라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37 |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37 |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 38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8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기한까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기한까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0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0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
| 41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41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42 |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42 |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 4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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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기관자체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4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기관자체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45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45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46 |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46 |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 47 | 제14조(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47 | 제14조(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 48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위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48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위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50 | 제15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50 | 제15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 51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성과지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1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성과지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2 |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52 |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53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3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54 |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54 |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 55 | 제16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 55 | 제16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
| 56 | ①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6 | ①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57 |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57 |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 58 | ③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8 | ③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9 |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59 |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60 | 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60 | 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6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6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62 | 제17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62 | 제17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 63 | 제18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 63 | 제18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
| 6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 6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
| 6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나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6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나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66 |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66 |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 6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과 점검 방법ㆍ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 6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과 점검 방법ㆍ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
| 6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과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6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과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70 | 제20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 70 | 제20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
| 71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1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7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 73 | ③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첫 해에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73 | ③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첫 해에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4 |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 74 |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
| 75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5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7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7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7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79 | 제22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 79 | 제22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
| 80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하 "사업효과성분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0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하 "사업효과성분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한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8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한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8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8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분석 결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8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분석 결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84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84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85 | 제23조(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하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이하 "성과평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85 | 제23조(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하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이하 "성과평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86 | 제24조(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 86 | 제24조(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
| 8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8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8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정보를 등록ㆍ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이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 또는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 8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정보를 등록ㆍ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이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 또는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
| 8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8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9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공개한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 9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공개한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
| 91 | 제25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 91 | 제25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
| 9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 9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
| 9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9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94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4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95 | 제2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 95 | 제2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
| 96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96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 97 |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97 |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98 | 제27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 98 | 제27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
| 9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9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0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10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 10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전담기관 소관 연구성과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0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전담기관 소관 연구성과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102 | 제28조(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 102 | 제28조(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
| 103 | ①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103 | ①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10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0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0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0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10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10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 107 | 제29조(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7 | 제29조(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