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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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5-10-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
| 2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2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3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 3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25.4.1> |
| 4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9 | 제5조의2(실태조사) | 9 | 제5조의2(실태조사) |
| 1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
| 1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12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12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 13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3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4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14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 15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 | 15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 2025.4.1> |
| 16 | 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17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18 | 제8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 18 | 제8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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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 19 | 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
| 20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20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 21 | ③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③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22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 23 |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23 |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 24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 24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
| 25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25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 26 |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 26 |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
| 27 |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7 |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28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28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 29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9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30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0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