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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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27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3-01-01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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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2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3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6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7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②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판정의결서를 말한다. 8 ②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판정의결서를 말한다.
9 ③ 영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를 말한다. 9 ③ 영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를 말한다.
10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0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1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1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3.25>
13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13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14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4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3.25>
16 ③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16 ③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17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17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18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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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0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20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21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21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22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2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4 ③ 영 제2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를 말한다. 24 ③ 영 제2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를 말한다.
25 ④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5 ④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6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26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27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27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28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 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이를 친권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등이 법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친권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 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이를 친권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등이 법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친권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 ②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응급보호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에 수반하여 지원시설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29 ②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응급보호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에 수반하여 지원시설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입소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입소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31 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31 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32 ①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2 ①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3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피해자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3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피해자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4 ③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4 ③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5 ④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5 ④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6 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등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6 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등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7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37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38 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38 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39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9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0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