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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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6-02-01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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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 4 |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
| 5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6 |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6 |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 7 |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8 |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 8 |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
| 9 |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9 |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 10 |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0 |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14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 15 |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5 |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소관별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 1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소관별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
| 17 |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 17 |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
| 18 |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소관별 추진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 18 |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소관별 추진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
| 19 |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 19 |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
| 20 |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 20 |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
| 21 |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1 |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22 | ②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2 | ②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3 | ③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③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4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25 |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5 |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6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 26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
| 27 | 제8조(등록의 취소 등) | 27 | 제8조(등록의 취소 등) |
| 28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28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 29 |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8.12.31, 2020.12.22> | 29 |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8.12.31, 2020.12.22> |
| 30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 30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
| 31 |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 3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5.3.25> |
| 32 | 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 | 32 | 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 |
| 33 |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 33 |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
| 34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3.22, 2021.1.5, 2025.1.31> | 34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 35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35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36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 ③ 삭제 <2025.3.25> |
| 37 |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37 |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 38 | ① 기상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상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8 | ① 기상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상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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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40 |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41 |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41 |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 42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42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43 |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43 |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 44 | 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 44 | 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
| 45 |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 45 |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
| 46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 46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
| 47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47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48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 48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
| 49 |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 49 |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
| 50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50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 51 |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51 |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52 |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 52 |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
| 53 | 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3> | 53 | 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3> |
| 54 |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54 |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 55 |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 55 |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
| 56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56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 57 |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57 |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58 |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58 |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59 |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 59 |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
| 60 |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60 |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 61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61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62 |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62 |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63 | 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3 | 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4 |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 64 |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
| 65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65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66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66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7 |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7 |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8 |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 68 |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
| 69 | ①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7, 2024.2.6> | 69 | ①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7, 2024.2.6> |
| 70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 70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
| 71 | ③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12.27> | 71 | ③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12.27> |
| 72 | ④ 기술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 72 | ④ 기술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
| 73 |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24.2.6> | 73 |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24.2.6> |
| 74 | ⑥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6.12.27> | 74 | ⑥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6.12.27> |
| 75 | ⑦ 정부는 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75 | ⑦ 정부는 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 76 | ⑧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 76 | ⑧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
| 77 |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 77 |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
| 78 |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 78 |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
| 7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 7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
| 80 | ②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ㆍ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0 | ②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ㆍ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1 | 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81 | 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 82 | ④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82 | ④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83 | ⑤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83 | ⑤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84 |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 84 |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
| 85 | 제2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 85 | 제2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
| 86 | ①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86 | ①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87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87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88 |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88 |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 89 | 제7장 보칙 | 89 | 제7장 보칙 |
| 90 |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90 |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 91 |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91 |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92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92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93 |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93 |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
| 94 |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94 |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95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95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96 | 제8장 벌칙 | 96 | 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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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제26조(벌칙) | 97 | 제26조(벌칙) |
| 98 | ①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0.5.26> | 98 | ①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0.5.26> |
| 9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9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 100 | ③ 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100 | ③ 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 101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1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2 | 제28조(과태료) | 102 | 제28조(과태료) |
| 103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03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0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10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