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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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16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4-07-24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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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16> 4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16>
5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6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0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0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1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11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12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으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2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으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5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5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6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제9조 삭제 <2014.1.21> 17 제9조 삭제 <2014.1.21>
18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8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9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19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20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교육수행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교육수행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3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2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25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6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6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8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8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9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29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3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쌀가공품 홍보전시관이나 쌀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쌀가공품 홍보전시관이나 쌀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32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32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3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35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5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6 제16조의2(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36 제16조의2(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3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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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8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9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39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40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로 한다. 40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로 한다.
4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3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43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44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4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4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4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4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47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7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4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49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7.16> 49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7.16>
5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5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5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5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