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3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4-07-24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 ··· 동일한 19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 2 |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
| 3 |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 3 |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
| 4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 6 |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 6 |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 |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 8 |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
| 9 |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9 |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 1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1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12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13 |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13 |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14 | 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 14 | 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
| 15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15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 16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16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1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8 |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 18 |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
| 19 |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9 |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 20 |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 20 |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
| 21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1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2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 22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
| 2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 2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2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
| 25 |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5 |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6 |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6 |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7 |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7 |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 동일한 10줄 펼치기 ··· | |||
| 28 |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28 |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 29 | 제13조(포상) | 29 | 제13조(포상) |
| 3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3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ㆍ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ㆍ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2 | 제14조(업무의 위탁) | 32 | 제14조(업무의 위탁) |
| 3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 3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
| 3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7.23> | 3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7.23> |
| 35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 35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
| 36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 36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
| 37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37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