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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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19 · 공포 2024-04-02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4-04-19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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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2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3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7.13> 3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7.13>
4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4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5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2019.7.2> 5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2019.7.2>
6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1.7.13> 6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1.7.13>
7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7.16, 2015.8.3, 2016.11.22, 2021.7.13> 7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7.16, 2015.8.3, 2016.11.22, 2021.7.13>
8 ⑥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4.7.16, 2015.8.3, 2021.7.13> 8 ⑥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4.7.16, 2015.8.3, 2021.7.13>
9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7.16, 2015.8.3, 2016.11.22, 2021.7.13> 9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7.16, 2015.8.3, 2016.11.22, 2021.7.13>
10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1.7.13> 10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1.7.13>
11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11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12 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7.13> 12 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7.13>
13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13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14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1.7.13> 14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1.7.13>
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1.7.13> 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1.7.13>
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7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17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18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4.4.2> 19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4.4.2>
20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1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1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2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22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23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23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2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2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25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25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26 ① 삭제 <2020.7.28> 26 ① 삭제 <2020.7.28>
27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7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8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7.28> 28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7.28>
29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29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30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30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31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31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32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32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33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3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4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34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35 제4조의3(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5 제4조의3(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6 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36 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37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7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8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8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9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39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40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0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1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1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2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2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3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43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44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44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5.3.25>
45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5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6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46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47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7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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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8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9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49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50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0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1 제10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7, 2021.7.13, 2022.11.8, 2024.4.2> 51 제10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7, 2021.7.13, 2022.11.8, 2024.4.2>
52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2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3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3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4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4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