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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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12-12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3-12-21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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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 2 |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
| 3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 3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
| 4 |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4 |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 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 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
| 6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 6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
| 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12> | 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12> |
| 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 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
| 9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9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1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2 |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 12 |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
| 13 |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13 |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 14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이하 "기술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30> | 14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이하 "기술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30> |
| 15 |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5 |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 1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7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7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1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19 |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 19 |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
| 20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10.30> | 20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10.30> |
| 2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2 | ③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에 따른다. | 22 | ③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에 따른다. |
| 23 |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23 |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24 |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 24 |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
| 2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27 |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 27 |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
| 28 |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8 |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 2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1 |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 31 |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
| 32 | ① 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32 | ① 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 33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 33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
| 34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34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35 |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35 |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 36 |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36 |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 37 |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2.17> | 37 |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2.17> |
| 3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3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40 |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 40 |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
| 41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 41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3.25> |
| 42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 42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
| 43 |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43 |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 44 |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 44 |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