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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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26일 | 34355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3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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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3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4 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4 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0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10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1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본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본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3 ③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3 ③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5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15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16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일간신문,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6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일간신문,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7 ②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7 ②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8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19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20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0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1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1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2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2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3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5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5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6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7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시행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7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시행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9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29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30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1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31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32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2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3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33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5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35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36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6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3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38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38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3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도서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도서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40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40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4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2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2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4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44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45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5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6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46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4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주민협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주민협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8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주민협정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8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주민협정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9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여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9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여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0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50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51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51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52 ①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의 투표로 선임하고,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에서 선임한다. 52 ①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의 투표로 선임하고,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에서 선임한다.
53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53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54 ③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주민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54 ③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주민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55 ④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5 ④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협의회가 정한다. 5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협의회가 정한다.
57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57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58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8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9 ②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인가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9 ②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인가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0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0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1 ④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협의회에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61 ④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협의회에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62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62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63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3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5 제4장 사업의 시행 65 제4장 사업의 시행
66 제15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66 제15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67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67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68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68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69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9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0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0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1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71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72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72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73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73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74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74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75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75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76 ②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6 ②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7 ③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7 ③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8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8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9 ⑤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79 ⑤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8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8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81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1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2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82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83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3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4 ②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84 ②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8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8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8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8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87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87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8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9 제6장 보칙 89 제6장 보칙
90 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90 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91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1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5년마다 실시한다. 9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5년마다 실시한다.
9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9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9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9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9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9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9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9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97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97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9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0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00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0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0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0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0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0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0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04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104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105 ①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각ㆍ대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105 ①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각ㆍ대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106 ② 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6 ② 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107 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107 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108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이하 "공간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8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이하 "공간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0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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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11 제7장 벌칙 111 제7장 벌칙
112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2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