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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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2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4-10-25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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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
| 2 |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19.10.8> | 2 |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19.10.8> |
| 3 | 제3조(농업인의 기준) | 3 | 제3조(농업인의 기준) |
| 4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 4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
| 5 | ② 삭제 <2015.12.22> | 5 | ② 삭제 <2015.12.22> |
| 6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6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7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7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8 |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 8 |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
| 9 |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9 |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 10 |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 10 |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
| 11 |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11 |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 12 |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4.28> | 12 |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4.28> |
| 13 |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13 |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 1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 1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1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1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16 |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16 |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 17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17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18 |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18 |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19 |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19 |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20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0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1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 21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
| 22 |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9.5> | 22 |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9.5> |
| 23 | 제10조(직무) | 23 | 제10조(직무) |
| 24 |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24 |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25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5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6 | 제11조(회의) | 26 | 제11조(회의) |
| 27 | ① 위원장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27 | ① 위원장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28 |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 28 |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
| 29 |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29 |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 30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 30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
| 31 |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31 |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 32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32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33 |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3 |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34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 34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
| 35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5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36 | 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36 | 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7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37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38 |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38 |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39 |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39 |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 40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40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41 | ②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1 | ②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42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 42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
| 43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3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44 | ⑤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44 | ⑤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5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45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46 |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46 |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47 |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47 |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 48 |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48 |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 4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4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5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 5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5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5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52 |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52 |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53 | 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운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53 | 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운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 54 |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 54 |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
| 55 |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5 |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6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56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 57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57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 58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58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59 |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59 |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
| 60 |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 60 |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
| 61 |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61 |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 6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6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 6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6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 64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ㆍ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 64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ㆍ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
| 65 |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65 |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 66 |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 66 |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
| 6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6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
| 68 |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 68 |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
| 69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69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 7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 7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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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7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72 |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 72 |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
| 7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 7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
| 74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74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 75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5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