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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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2-02-18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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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4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4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5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5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6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6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7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7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10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11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1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14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4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1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16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6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7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0> 17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0>
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19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4.20> 19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4.20>
2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2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21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1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2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22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25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25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2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28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28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2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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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31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32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김치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32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김치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33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33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3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5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35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36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6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7 ②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7 ②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8 ③ 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38 ③ 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3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0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 40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
41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41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42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2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5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5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4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47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7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8 ③ 삭제 <2013.3.23> 48 ③ 삭제 <2013.3.23>
4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4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