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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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2-12-01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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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 2 |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
| 3 |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3 |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 4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4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5 | 제3조(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5 | 제3조(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6 | ①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 | ①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9 | 제4조(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9 | 제4조(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10 |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10 |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 11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11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12 |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 |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3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13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 1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1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 15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5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16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16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 1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8 | 제6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18 | 제6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 1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0 | ②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 | ②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2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 22 |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22 |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2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2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 2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5 | 제7조(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5 | 제7조(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6 |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6 |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
| 27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김산업전문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 27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김산업전문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28 | ②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8 | ②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 30 |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김산업전문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0 |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김산업전문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1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31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32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32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 3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3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34 | 제9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4 | 제9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5 | 제10조(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5 | 제10조(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6 |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 36 |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
| 37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은 이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 37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은 이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
| 38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
| 3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3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 40 |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자조금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40 |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자조금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4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4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2 |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2 |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43 |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 43 |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
| 44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4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5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5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 4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
| 4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4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 4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4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4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4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0 | 제14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1 |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1 |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 52 | 제16조(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 52 | 제16조(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
| 5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 5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
| 54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김제품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 54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김제품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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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③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5 | ③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6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56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 57 |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57 |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 5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5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 5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5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 6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 6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
| 6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 6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
| 62 |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62 |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