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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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신법 (현행)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구법 시행 2025-06-21
신법 시행 2026-03-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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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
| 8 |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8 |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 9 |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 9 |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
| 1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1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1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2 |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12 |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 13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3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4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4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5 |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16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17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7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1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 19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7조(실태조사) | 20 | 제7조(실태조사) |
| 2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2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
| 2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2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 23 |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3 |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24 |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24 |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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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5 |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6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6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27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7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8 |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28 |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9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2024.9.20> | 29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2024.9.20> |
| 30 |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30 |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31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 32 |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
| 33 |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 33 |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
| 3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3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3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 3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
| 3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 3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
| 37 |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7 |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38 |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 38 |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
| 3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40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40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41 |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 41 |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
| 4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4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4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4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4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45 |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 45 |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
| 46 |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 46 |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
| 47 |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7 |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48 |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48 |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49 |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49 |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 50 |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50 |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51 |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 5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5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5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5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54 |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5 |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5 |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 56 |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
| 5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5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59 |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 ||
| 60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 ||
| 61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 ||
| 58 |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62 |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 59 |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63 |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60 |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64 |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 6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65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6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6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 63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67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64 |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68 |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 65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69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 66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70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8> |
| 67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1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 7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
| 69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 73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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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 74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
| 71 |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 75 |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
| 72 | 제6장 보칙 | 76 | 제6장 보칙 |
| 73 |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77 |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 7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7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75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79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76 |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 80 |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
| 77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8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78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82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79 |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83 |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 80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84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81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85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