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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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신법 (현행)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구법 시행 2022-02-18
신법 시행 2025-09-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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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5 |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 5 |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
| 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 7 |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
| 8 |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8 |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9 |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8.17> | 9 |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8.17> |
| 10 | 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10 | 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 11 |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11 |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 12 |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 12 |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
| 13 |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13 |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 14 |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 14 |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
| 15 |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15 |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 16 |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 16 |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
| 17 |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 17 |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
| 1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9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9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 2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2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 21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21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 22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22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 23 | 제15조(공청회의 개최) | 23 | 제15조(공청회의 개최) |
| 2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5 |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 25 |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
| 26 |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 26 |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
| 27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12.24> | 27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12.24> |
| 2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29 |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29 |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 30 |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 30 |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
| 3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3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 32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2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3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6.15> | 33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6.15> |
| 34 | ④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 34 | ④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
| 35 |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 35 |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
| 36 |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36 |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 37 |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7 |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38 |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 | 38 |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 |
| 39 |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 39 |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
| 40 |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1 |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41 |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 4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 4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
| 43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 43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
| 44 |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 44 |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
| 45 |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45 |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46 |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6 |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7 |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1> | 47 |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1> |
| 48 |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8 |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49 |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 49 |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
| 50 | 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 50 | 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
| 5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2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3 |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 53 |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
| 5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5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 55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5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6 | 제23조(국제교류의 촉진) | 56 | 제23조(국제교류의 촉진) |
| 5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5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5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5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59 |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59 |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 6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 6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
| 6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2 |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2 |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4 |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64 |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 6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6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6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7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67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 68 |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68 |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 6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70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 | 70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 |
| 71 |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 | 71 |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 |
| 72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 72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
| 73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 73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
| 7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 7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
| 75 |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75 | 제26조(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
| 76 |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 76 |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
| 7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 7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활 교육지원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
| 7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7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
| 79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79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25.3.18> |
| 80 |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
| 81 |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 ||
| 80 | 제5장 보칙 | 82 | 제5장 보칙 |
| 81 | 제27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 83 | 제27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
| 8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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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5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4 |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86 |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85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7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86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 88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